국민연금 임의가입의 단점.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에 대해서 적은 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친김에 저의 생각을 더 적어볼까 합니다.
다만 저는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을 반대 또는 찬성의 의견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랑 상담한 분들은 알겠지만 50대에 10년간 국민연금을 낼 생각이 있는 분들에게는 저는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한참 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솔직히 국민연금공단에서 홍보를 부탁한건지 어쩐건지는 몰라도 국민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자고 하는 기사들이나 지금 많은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에 대한 기사는 저를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아랫 세대가 윗세대의 국민연금을 지탱하는 입장에서 과연 과거에 납입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납입 등을 통해서 자신의 연금액을 늘리는 것이 국민연금에 참가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감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을 받는 분의 예는 앞으로 20~30년 뒤에 국민연금을 받을 사람들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족연금 등의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기사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굳이 임의가입을 안 해도, 다른 금융상품 등을 통해서 좀 더 다른 조건의 연금 수령이 가능한 20~40대를 위한 글을 써볼까 합니다.
우선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을 고민하는 분들은 냉철하게 자신이 얼마의 연금 자산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내가 한달에 10만원씩 국민연금을 임의가입을 했을 때에 얼마의 연금을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계산기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국민연금공단 조차도 앞으로 국민연금이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부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국민연금자금의 고갈을 걱정하고 있고, 요즘은 60세까지 내던 국민연금을 65세까지 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그렇듯이 현재는 65세인 국민연금 수령 시기도 더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 매달 얼마씩을 받고 있다는 것이 마치 이제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려는 분들의 이야기라는 착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11월 19일인 오늘 기준으로는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잡히고, 개인연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으로 연 1,200만원을 받는 분들은 매년 일을 해서 연소득으로 1,200만원을 받는 사람들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국민건강보험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사망하는 그 날까지 내야 하는 하나의 의무가입 정부상품 입니다. 사망하는 날까지 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책정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데, 은퇴 받게 되는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잡혀서 국민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에 매달 10만원씩을 내서 추후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그건 소득으로 잡혀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나 보험사의 연금보험을 가입하여 받게 되는 연금은 국민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매년 1억의 사적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낼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 매달 10만원씩을 어딘가 넣을 때에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을 선택해서 받게 되는 연금은 국민건강보험의 증가라는 강제지출을 늘릴 수 있지만 연금펀드와 같은 개인연금은 강제적인 지출을 늘리지 않을 것입니다.(2021년 11월 기준의 이야기 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개인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도 국민건강보험료 증가에 반영을 시킨다면 그 때에는 어쩔 수 없을겁니다.)
마지막 단점은 연금 지급에 대한 단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국민연금에 1억을 넣었다면 내가 살아서 연금으로 받든 아니면 납입 중에 사망을 하든 또는 연금을 몇 번 못 받고 사망을 하든 납입한 1억 또는 그 돈이 불어난 만큼은 나의 사망 후에도 생존한 가족 누군가는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만약 어떤 보험사에 1억을 넣어서 2억으로 불어났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2억이 된 시점에 연금을 받지도 못하고 사망을 한다면 분명히 금융사는 가족들에게 2억을 줄겁니다. 만약 연금으로 100만원만 받고 사망을 했다면 남은 1억 9,900만원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수령하시 전에 또는 수령을 하다 사망한 경우에게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이라는 형태의 국민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유족연금은 사망하신 분이 원래 받던연금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또한 만약 남은 유가족이 자신만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원래 사망자가 받던 금액보다 적은 유족연금의 일부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다만 배우자가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형태의 특수직역연금, 다시 말해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사망한 분의 유족연금과 생존한 배우자가 원래 받던 특수직역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한 배우자가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고, 사망한 분 때문에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면, 사망한 분이 그 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의 아주 일부분만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냈지만 아직 120회를 채우지 못해서 65세가 되었을 때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분이라면 나이를 떠나서 임의가입을 해서 120회를 다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50대이며 앞으로 국민연금을 120회까지 다 채워서 낼 수 있는 분이라면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적 연금에서 50대가 가입을 해서 이득을 볼 상품이 아주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개편이 되더라도 개편에 따른 피해를 입을 연령은 아닐 것 같기 때문에, 연금펀드에 가입을 해서 수익률에 불안감을 느끼기 보다는 차라리 국민연금 가입이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을 때에 소득으로 잡혀서 노후에 생길 강제지출 중에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과 다른 소득이 있다면 세금이 조금 높아질 확률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아직 10대~40대인 분들이라면 자신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일반 사적연금 상품을 가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신에 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소개와 이런 상품을 가입할 때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는 2편에서 다루겠습니다.
< 관련 글 >
클릭 >>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하는 것이 과연 맞는 행동일까?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celldna.blog.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