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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Nov 26. 2021

[필독]직장가입자도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다.

보수 외 소득 및 소득월액보험료 변경 안내


누군가에게는 11월이면 어김없이 날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수외 소득 및 소득월액보험료 변경 안내"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편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은 국민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등록이 되어있으면서, 해당 직장에서 받는 급여 이외의 다른 수입이 있는 분들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수입을 "보수 외 소득"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 분리과세 금융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다른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 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 우편물 >



대표적인 예가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가 자신의 법인에서 대표로서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또 다른 소득을 받는 경우 입니다. 또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일정 부분의 월세를 받는 경우 입니다. 



또는 직장가입자이면서 국내상장 해외 ETF 거래를 통해서 또는 국내 주식 투자로 배당을 또는 이자 등의 금융소득으로, 또는 월세 등의 임대소득으로 연 1,000만원을 받는 사람들도 모두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 외에 많은 예들이 있지만 자세한 것은 작년에 제가 적은 글과 링크를 걸어드린 영상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글에서는 이렇게 "보수외 소득 및 소득월액보험료 변경 안내"라는 우편물이 왔을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해 봐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써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많은 직장인들이 다른 기타 소득 때문에 개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클릭 >> [필독/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건강보험료



클릭 >>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내년부터 건보료가 많이 오릅니다.




법인의 대표로서 급여를 받아서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분 중에서 다른 개인사업자에서 수입이 발생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분들은 그 기준이 올해 3,6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수외 소득은 전년도 소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2021년 11월부터 보수외 소득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분들은 "보수외 소득"이라는 것이 전년도 다시 말해서 2020년 소득을 말합니다.



우리가 2020년 사업소득에 대해서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 자료가 7~8월 정도 국민연금공단에 넘어가고 그 자료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부터  보수외 소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인상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 우편물 >



그런데 2020년에는 사업이 잘 되었다가 올해에는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때문에 이렇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직장인들이라면 작년에는 수익이 좋았지만 올해에는 수익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참 잘 벌던 때의 자료를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먹고 사는게 넉넉하지 않은데 갑자기 작년 소득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라고 하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임대소득이 좋았는데 올해에 부동산을 처분을 해서 올해 기준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거나 그 보다는 더 적게 내야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많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2020년에는 직장 두 군데에서 월급을 받았는데, 2021년도에는 한쪽 회사를 퇴사를 해서 월수입이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월부터 2020년 소득이 많았으니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거나 그냥 억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 우편물 >



이런 경우에는 당장은 아니지만 늘어난 국민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올해 당장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은 내년 다시 말해서 2022년도 5월에 종합신고 결과 밖에는 없습니다. 그냥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가 신고되면서 2021년도 소득이 줄었다는 자료가 2022년도 7~8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 2022년 11월부터 다시 추가적인 국민건강보험료가 사라지거나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국민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싶은 분이라면 7월부터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4월치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나 전부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확정하고 난 이후에 언제든지 2022년 7월 전에 바로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는 21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신고자용)과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가 넘어오기 전에 이미 적용을 해서 6월분부터 소급적용을 해서 보수외 소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리 줄여줄 것입니다.



물론 소득이 더 늘어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





어떤 분들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나오는 것이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국민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이 실행되면서 기준이 줄고, 국내상장 해외 ETF를 적극적으로 자산증식에 활용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우편물을 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편물을 받게 되면 적어도 7개월간은 생각하지도 못한 지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모를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금저축계좌, ISA 등의 분리과세 상품에 대해서 기본은 알고 적극 활용하거나 수입 구조를 조정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읽은 분들이라면 본인이 직장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또는 두 군데 이상에서 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라면 항상 머리 속에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celldna.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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