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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Dec 01. 2021

13월의 월급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속지마세요!!  


여러분은 잘 인지를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일반 상품 뿐만 아니라 금융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알아차리기 어려운 수 많은 금융 마케팅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 분이 자동차를 좀 더 쉽게 하지만 사실상 더 비싸게 구입하게 만드는 유예니스, 유예할부도 대출상품이며, 비싼 차를 여러분도 살 수 있다라고 만드는 것이 바로 유예니스, 유예할부를 이용한 금융 마케팅 때문입니다.



요즘은 차를 살 때에 5년짜리 자동차 할부가 아닌 10년짜리 자동차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또한 자동차 원가를 10년으로 쪼개서 고객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에, 10년간 대출이자를 받아서 사실상 자동차 원래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자동차를 사도록 만드는 금융 마케팅의 수법입니다.



자동차 렌트 또한 저는 금융 마케팅 중의 하나이며, 덕분에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더 비싼 가격으로 자동차를 타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최근에 강남의 부자는 무슨 펀드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 펀드들의 최근 수익률을 쭉 나열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건 기자가 공익의 목적으로 쓰기 보다는 해당 자산운용사의 부탁을 받고 펀드 판매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연말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매년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세액공제" 또는 "13월의 월급" 등을 운운하며 판매되는 수 많은 세액공제 상품들 입니다.



이렇게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금융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이 뭔지를 일단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과 관련된 말도 안 되는 단어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에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이라는 것은 연말에 무언가를 정산한다는 것입니다. 정산의 대상은 바로 세금입니다.



1년간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번 여러분들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부양가족 여부, 주택 관련 대출, 일반지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주택청약저축 납입금, 연금저축계좌 납입금, IRP 납입금, 개인건강보험료,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에 따라서 내야 하는 세금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년간 벌어들인 돈과 쓴 돈 등을 따져서 결국 내야하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세액공제 입니다.



이 때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금 환급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세전 연봉이 5,000만원인 A와 B가 있습니다. A는 매달 세금으로 2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B는 매달 1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 1년간 A는 총 240만원의 세금을 냈고, B는 120만원의 세금을 일단 먼저 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해 보니 A가 내야 하는 세금은 2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는 연말정산 후 40만원을 환급을 받았고, 1년간 총 낸 세금은 200만원으로 세금 정리가 끝이 났습니다.



B는 연말정산을 해 보니 내야 하는 세금이 14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후 20만원을 추가로 내서 1년간 총 140만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이 때 자신이 매달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모르는 보통의 사람들처럼 A와 B도 자신이 매달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해 보니 연봉이 같은 두 사람 중 한명은 40만원을 돌려받고, 한명은 20만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환급을 받은 A는 13월의 월급이 나왔다며 환급 받은 40만원을 쓰고, B는 20만원을 추가로 내서 우울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그럴 일일까요?



결국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A는 200만원의 세금을 냈고, B는 140만원의 세금을 내며서 A보다 60만원이나 적은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더 많이 낸 A는 자신이 총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40만원을 받아서 좋아하며, 그 40만원 조차 다 써버립니다. 



여러분은 과연 연말정산 후 본인의 한 해 세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본인의 총 수입 중 내는 세금이 총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 아시나요?(실효세율이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신가요?)





결국 연말정산 후 세금을 환급 받는 분들은 평소에 세금을 많이 냈던 분이거나 또는 일년간 일반지출,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이 많아서 공제를 많이 받은 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부양가족이나 연봉 자체 등 많은 변수가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과 추가납입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13월의 월급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말정산 후 세금을 환급 받았다면 그건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쓸데없이 세금을 많이 냈던 것을 돌려 받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만약 젊은 근로자들이라면 평소에 지출이 많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량이 적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후 만약 환급이 된다면 그 돈은 더더욱 전부 다 저축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후 추가로 세금을 더 낸 분이라면 너무 슬퍼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 동안 세금을 덜 낸 것이었고, 내년부터는 연금저축 등을 통해서 노후 준비와 함께 세액공제도 더 받을 방법이 있으니 앞으로 조금의 변화만 주면 됩니다.



어쩌면 그 동안 지출없이 저축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 그럴 때는 자신의 잔고들을 열어보며 총자산이 일년간 얼마나 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celldna.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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