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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Dec 08. 2021

[필독]50세 이상이면 세액공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400만원 → 600만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만 50세가 넘는 분들은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과한 내용으로 일단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 준다고 합니다. 연장이 안 된다면 내년까지는 연금저축계조에 납입을 충분히 하시면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연금저축계좌의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IRP계좌에서 추가로 300만원까지 낸다면 총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 2019년 세법개정안 >



위의 사진을 보고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연금저축계좌, IRP계좌를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급여소득자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사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의 사진을 보면 직장인과 같은 급여생활자들은 세전 연봉이 1.2억이 넘느냐 아니면 안 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이 1.2억 이하인 만50세 이상인 분들은 연금저축계좌(연금펀드)에서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50세이면서 연봉이 5,500만원이하인 분이 600만원을 모두 넣으면, 넣은 600만원에 대해서 16.5%(15%+주민세)인 9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5,500만원이 넘으면 13.2%인 79.2만원(600만원 X 13.2%)의 세금 환급을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IRP 계좌에 300만원도 함께 넣으면 600만원+300만원인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이 1억인 만 50세 이상인 분이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넣고, IRP 계좌에 300만원을 넣으면 118.8만원의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1.2억원이 넘어간다면 기존이랑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대로 연금저축계좌에 300만원 그리고 IRP계좌에서 400만원씩 넣어서 총 700만원의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세액공제가 받은 금액들은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하는건 알고 계시죠? 모르면 아래 글들 확인해 보세요.



클릭 >> 연금펀드(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모든 것 1편 - 세액공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목적


클릭 >>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 1편





급여소득자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분들은 기준이 좀 다릅니다. 기준은 종합소득금액 1억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금액은 일년간 벌어들인 매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비 등을 다 빼고 세금에 적용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종합소득금액을 잘 모르는 분은 작년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확인해 보세요.



만 50세 이상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1억 이하인 분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금저축계좌에서 600만원 그리고 IRP계좌에서 300만원을 적용해서 총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신청을 내년 5월에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이 넘는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에서 300만원 그리고 IRP계좌에서 400만원을 넣어서 총 700만원의 한도로 세액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적용을 못 받는 분도 계십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분들은 해당 특별법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금융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원을 단 1원이라도 넘긴 분이라면 오늘 한 이야기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의 총급여액이나 종합소득금액을 잘 몰라서 경계선인 1.2억과 1억에서 더 받는지 아니면 덜 받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연말에 나올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면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간당간당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까지 일단 넣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IRP계좌에도 일단 400만원까지 넣으셨으면 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인출이 다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600만원을 넣었고, 내년 1월에 연말정산 후 확인을 해 보니 300만원 한도만 적용되었다고 하면 남은 300만원은 그냥 인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IRP 계좌는 인출이 안 됩니다. 따라서 IRP계좌에 100만원을 더 넣고 못 꺼내쓰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그냥 연금저축계좌에만 600만원을 넣고 나중에 세액공제 못 받은 금액을 인출할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만 50세 이상인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를 이용해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으로만 써야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매년 200만원씩 3년정도 다시 말해서 600만원이 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이라 아니라면 과감히 넣어서 세금도 돌려받으시고, 노후 자금으로 월 10원이라도 더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정책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2022년까지만 시행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년에 만 50세가 되는 분이라면 내년 한번이라도 세금혜택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신 분이라면 내년에 또 하는 것 잊지 마시구요.^^



< 관련 글 >

클릭 >> 연금저축계좌로 운영하고 있는 연금펀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2021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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