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1년이 열흘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꼭 하나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연금저축계좌를 처음 만드는 이유는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증권사에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서 펀드와 ETF로 자산을 운용합니다.
연금저축상품을 알아보고 가입을 하는 계기가 연말정산과 세액공제이다보니 400만원이라는 한도에 갖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금저축계좌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것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다른 계좌보다 훨씬 더 빨리 불려줄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상품입니다.
우선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최대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연 1,800만원 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400만원 이상 납입한 돈은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느냐입니다. 그 혜택이 좋으면 더 넣을 것이고 그게 싫으면 안 넣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일단 돈이 들어가면 인출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세금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금저축계좌에서 돈을 넣고 어떤 펀드나 ETF를 사고 팔건 아무런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을 할 때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납입하지 않은 세금으로도 계속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계좌에 1,000만원을 넣어서 A라는 펀드에 투자를 하고 100%의 수익을 만들어서 2,0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으로 불어난 A라는 펀드를 환매를 해서 생긴 2,000만원으로 B라는 펀드에 다시 투자를 해서 다시 100%의 수익을 낸다면 4,000만원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돈을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을 한다면 원래 넣었던 돈 1,000만원이 수익을 낸 3,000만원에 대해서 16.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수익에 대한 세금 495만원을 제외한 2,505만원의 수익과 원금 1,000만원을 합친 3,505만원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결국 1,0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에 넣어서 굴린 결과로 2,505만원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이 수익은 분리과세 처리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같은 행위를 은행이나 증권사의 CMA 통장에서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1,000만원을 같은 A라는 펀드에 똑같은 100%의 수익이 났다면 2,000만원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B라는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 환매를 하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수익 1,000만원에 대한 15.4%의 세금을 제외한 1,846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A라는 펀드에 투자를 해서 손에 쥔 1,846만원을 똑같은 B라는 펀드에 투자를 해서 100%의 수익을 낸다면 3,692만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펀드를 환매하면 다시 수익 1,846만원의 15.4%에 해당하는 약 28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손에 쥐는 돈은 3,408만원이 됩니다.
결국 1,000만원을 투자해서 2,408만원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전 수익에 해당하는 1,000만원과 1,846만원인 총 2,846만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이 되는 수익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음 해 5월에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실제로 수익률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금융적인 여러 혜택의 대상자에서 예외가 될 것입니다.
결국 똑같은 1,000만원을 "똑같은" A와 B라는 펀드에 넣어서 "똑같은" 100%의 수익이 각각 났을 경우에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를 한 분은 최종적으로 2,505만원의 수익을 얻게 되고, CMA와 같은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한 분은 수익이 났음에도 2,408만원의 수익만 얻게 됩니다. 원금을 기준으로 본다면 10%의 수익이 덜 나느냐, 더 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펀드에 똑같은 행동을 통해서 똑같은 수익이 났음에도 일반 계좌에 투자한 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됨으로서 5월에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하고, 향후 여러 세금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런 차이는 결국 첫번째로는 연금저축계좌는 최종적으로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을 할 때에만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이고, 두번째로는 수익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느냐 일반과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에 거린 1,800만원이라는 한도는 연한도 입니다. 만약 올해 1,800만원을 못 채웠다고 해서 내년에 생긴 1,800만원과 합쳐져서 내년에 3,600만원을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년이 지나면 한도는 사라집니다. 내년에도 그냥 1,800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사람들마다 경제적인 여유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장을 0원으로 만들 정도로 다 쓰고 사는 분이 아니라면 저는 연금저축계좌에 여유 돈을 넣어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반 계좌에 그냥 놀고 있는 돈이 있는 분, 국내상장 ETF에 투자를 해서 매매를 할 때마다 많은 세금을 내는 있는 분, 투자 금액이 커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2,000만원이라는 기준에 간당간당 걸리는 분, 열심히 굴린 돈으로 이왕이면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고 싶은 분 등이라면 연금저축계좌의 연한도를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연한도 1,800만원은 엄밀히 말하면 IRP계좌에 입금하는 것과 합산입니다. 따라서 IRP에 매년 300만원을 넣어서 세액공제를 받는 분이라면, 연금저축계좌에는 1,5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이 중 4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을 것이니 결국 1,100만원을 매년 쌓아서 굴리고 마음대로 인출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인출했다고 해서 연한도가 인출금액만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연금저축계좌에 매년 입금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1,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보험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빨리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로 계약이전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시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에 추가납입을 통해서 한도 1,800만원을 채우려는 분이 계신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마세요. 추가납입 때 내는 수수료 때문에 결국 수익이 안 납니다.
< 관련 글 >
클릭 >> 세액공제용 연금저축보험을 증권사 연금저축계좌로 계약이전
클릭 >> [세액공제]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 리뷰(2021년 9월 기준)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blog.naver.com/cell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