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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Dec 24. 2021

세액공제용 연금저축 및 IRP에 대한 세금에 대한 정리


연말이라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1,800만원까지 다 넣어서 활용해보자는 이야기를 적었더니 질문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셔서 오늘은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만 딱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캡쳐 :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 세액공제 적용률 및 환급액 >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항상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떠한 혜택을 누린 것에 대해서는 항상 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금융적인 관점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 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입금이 된 돈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세액공제를 받은 돈(A), 두번째는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B), 세번째는 수익(C) 입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는 분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매년 5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에 10년간 넣었고, 납입을 하는 10년간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납입한 원금은 5,000만원이고 수익 1,000만원을 더해서 연금저축에는 10년 뒤에 6,000만원이 있을 것입니다. 



< 캡쳐 :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



그럼 6,000만원을 아까 말한 세 가지로 다시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매년 4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았으니 6,000만원 중 4,0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은 돈(A) 입니다. 그리고 매년 냈던 500만원 중 세액공제를 못 받은 100만원씩 10년 낸 돈인 1,000만원은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B) 입니다. 마지막으로 1,000만원은 수익이 난 돈, 다시 말해서 수익(C)입니다.



위의 세 가지 돈의 종류 중에서 중도인출을 하거나 아니면 연금저축계좌를 해지를 하거나 또는 연금으로 개시를 했을 때에 세금을 내는 돈은 "세액공제를 받은 돈(A)"와 "수익(C)" 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B)은 인출을 하건 그냥 두건 연금으로 쓰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 캡쳐 :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



그럼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은 딱 2가지 밖에 없습니다. 첫번째는 연금으로 받아서 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이란 중도인출이나 해지 등이 있을 것입니다.(단 IRP계좌에 입금한 것은 중도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으로 사용하든 아니면 해지를 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우선 연금으로 수령을 한다면 세금이 얼마일까요?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만 70세 미만의 나이에서 받는 연금은 5.5%이고, 만 80세 미만에 받는 것은 4.4%이고, 만 80세 이상의 나이에서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3.3%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럼 연금이 아닌 다른 방식, 다시 말해서 중도인출이나 해지를 통해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냅니다. 기타소득세라는 것은 분리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소득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가끔 연봉 등이 높아서 세액공제를 받을 때에는 13.2%만 돌려 받았는데 그래도 해지를 하거나 하면 16.5%를 내는 것이 맞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13.2%를 돌려받건 16.5%를 돌려받건 상관없이,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 쓸 때에는 무조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3.3% 정도의 손해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에는 항상 연금으로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데, 가끔 여쭈어 보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위에서 언급을 했듯이 한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이라도 정책적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은 돈(A),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B), 수익(C)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연금을 개시하거나 중도인출 등을 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B), 세액공제를 받은 돈(A), 수익(C)라는 순서대로 인출이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B)는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을 전부 인출할 때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액공제를 받은 돈(A)와 수익(C)이 인출이 되면서 연금소득세를 내든, 기타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IRP 관련해서도 오늘 이야기한 연금저축계좌와 동일합니다. 





이제 마지막 응용편 입니다. ^^ 



직장을 다니는 급여소득자가 매년 500만원씩 연금저축계좌에 10년간 납입을 했습니다. 총 5,000만원을 납입을 했고, 그 결과 1,000만원의 수익이 나서 총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분이 2,000만원을 중도인출을 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인출한 2,000만원 중 1,0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매달 30만원씩 15년간 연금목적으로 연금저축계좌에 자동이체로 입금을 한 전업주부가 계십니다. 전업주부라서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15년간 총 5,400만원을 납입을 하였고 2,000만원의 수익을 얻어서 총 7,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분이 만약 66세부터 매달 90만원씩 연금으로 수령을 했다면, 언제부터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우선 세액공제 혜택 없이 납입한 5,4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90만원씩 60개월간 받을 때 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결국 71세까지는 세금없이 90만원씩 수령만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수익이 난 2,000만원에 대해서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나이대마다 다릅니다. 70세~79세의 연금소득세율은 4.4%이기 때문에 61개월부터 받는 연금 90만원에 대해서는 4.4%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blog.naver.com/cell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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