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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Jan 03. 2022

2022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매년 1월 한번, 연중에 한번 그래서 총 연 2번의 변경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나뉘어 지는데, 매년 1월 포함 총 2번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변화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료를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아는 것이 내는 입장에서 반발을 하거나 수긍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안내문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오늘은 매년 1월분 국민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물론 2022년 1월분 국민건강보험료도 2021년 12월분 국민건강보험료에 비해서 오른다고 보면 됩니다. 



인상이 되는 이유는 건강보험료율이라는 것이 2021년 기준 6.86%에서 2022년도 1월부터는 6.99%로 1.89%가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 11.52%에서 2022년 1월부터는 12.27%로 6.51%가 오릅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혜택의 범위도 전체적으로는 늘고 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비난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그냥 왜 국민건강보험료가 매년 1월에 오르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냥 건조하게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 캡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자가입자에 대한 설명 : 2021년 기준 >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일단 무엇인지 대부분 모르실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 수치가 오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이라는 것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것" 입니다.



보수월액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전년도에 총 받은 수입에서 일한 개월 수를 나눈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그냥 월급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1월분 건강보험료부터는 작년까지 월급에서 6.86%를 곱하던 것을 6.99%를 곱하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해가 쉽도록 과장에 과장을 해서 2021년에 12개월 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1억 2,000만원을 번 사람의 보수월액은 1,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월분 건강보험료는 여기에 6.99%를 곱한 699,000원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저 중에 절반을 회사에서 대신 내줍니다. 따라서 699,000원의 절반을 낸다고 보면 됩니다.(참고로 공무원은 국가가 절반을 부담하고, 사립학교교원은 학교와 국가가 절반을 일부씩 부담합니다.)



< 캡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연증가율 >



만약 2020년에도 똑같은 급여를 받았다면 보수월액은 똑같이 1,0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6.86%를 곱했으니 건강보험료는 686,000원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고, 남은 절반을 본인이 직접 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내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라는 것이 오르면서, 아무런 재산과 수입에 변화가 없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건강보험료를 1.89%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들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본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는 아주 극단적인 것이라서 정확한 보수월액을 알고 싶은 분들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시고 그냥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



추가적으로 제가 저번에 적은 것처럼 직장인 중에서 다른 소득이 있어서 소득월액보험료라고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의 소득월액보험료도 똑같은 비율로 인상이 됩니다.



< 캡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의 특징 : 2021년 기준 >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라고 보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들은 재산, 소득 등을 따져서 점수화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면 관련 점수표가 있긴 하지만 본다고 해서 나의 점수가 떨어지거나 하는건 아니니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신의 재산과 소득 등을 따져서 나온 "보험료 부과점수"라는 것에 "부과점수당 금액"이라는 것을 곱해서 건강보험료를 결정합니다.



2022년 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기존 201.5원이었던 부과점수당 금액이 똑같이 1.89%가 오른 205.3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산과 수입으로 구성된 보험료 부과점수가 변하지 않더라고 2022년 1월분 건강보험료는 1.89%가 오른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2008년 7월부터 새로 생겨서 우리가 납입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료라는것도 있습니다. 아마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료라는걸 내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은 지역가입자들의 경우에는 매달 받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겁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위에서 말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정해집니다. 2021년에는 11.52%를 곱했는데 2022년부터는 12.27%를 곱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이 자연스럽게 1.89%가 오르면서 건강보험료가 올랐는데, 여기에 다시 건강보험료율에 곱하기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6.51%가 올랐으니 결국 장기요양보험료는 올라간 건강보험료에 다시 올라간 요율이 추가된 곱곱하기 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 사진 : 건강보험공단의 우편물의 일부 >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만큼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보장받는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보장하던 것을 더 이상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장 범위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는 한정적인 재정에서 이루어지다보니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는 늘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평생 내야하며,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2차 개편안이 시작이 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부담하는 보험료가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앞뒤 근거 없이 비난을 하기 전에 과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리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며, 해당 보험료가 매년 왜 올라가는지를 먼저 알고는 있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오늘 거의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매년 1월에 인상이 되는 것 이외에 직장가입자들은 매년 4월에 그리고 지역가입자들은 매년 11월에 또 다른 국민건강보험료의 변동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blog.naver.com/cell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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