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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Mar 16. 2022

환급을 더 받고 싶다면 2023년 연말정산은 지금부터~


1월에 제가 작정하고 적은 원천징수영수증 읽는 법과 연말정산에 대해서 쓴 글과 유튜브 영상에 반응이 너무 좋았어서 저도 그 당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글을 쓰면서 3월 말 정도에 2022년 수입과 지출을 잘 관리해서 2023년 1월에 있을 연말정산에 세금을 좀 더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었는데, 오늘 글이 해당 시리즈의 마지막 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s://youtu.be/ExiDns9AzhM



사실 연말정산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분들은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현금영수증 잘 챙기고, 신용카드만 잘 사용하면 끝이지만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지출을 누구에게 몰아줄 것이며, 부양가족은 누구에게 붙일 것인지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여러 변수에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과세 과세표준"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만 완벽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금하면 그냥 어렵고, 복잡하고 그냥 알고 싶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뿐이겠지만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아래 링크를 한번 쭉 보시고 다시 이 글로 넘어오셨으면 합니다.



클릭 >> 연말전산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 - 결정세액과 실효세율


<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



연말정산을 논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세금은 "연봉"이 아닌 과세표준이라고 불리우는 "종합과세표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연봉이 1억이면 위의 표를 보고 35%의 세금을 낸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세금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는 분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것은 위에 제가 걸어둔 링크와 영상을 보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2023년 1월에 2022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을 잘 하려면 일단 2022년 1월에 했던 2021년 연말정산에 대한 내역을 뽑아보셔야 합니다. 


2022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난 이후에 세금을 더 내고, 덜 내고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뽑아보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다니는 회사 전산이나 총무팀 같은 곳에 부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홈텍스에 들어가서 직접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 홈텍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방법 >



맞벌이 부부는 부부 모두의 2021년 원천징수증 다시 말해서 2021년 근로소득지급명서를 뽑아서 부부 각각의 48번 항목에 해당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세금은 연봉이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납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맞벌이 부부의 2021년도 정산 결과 원천징수증에 표시된 남편의 과세표준은 4,800만원이고,  배우자의 과세표준은 4,3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2021년도에 일단은 24%의 세금 구간에 있던 것이고, 배우자는 15%이 과세 구간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2022년 다시 말해서 올 한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을 남편에게 다 몰아서 혹시라도 올해 4,800만원 이었던 과세표준을 4,600만원 미만으로 줄일 수만 있다면 과세 구간은 24%에서 15%로 줄게 되면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7%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작년보다 올해 연봉이 오를 수도 있고,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에는 쓴만큼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서 지출을 도대체 누구에게 몰아줘야 하느냐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방금 말한 내용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일년간의 수입과 지출을 그냥 정산하는 행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 쓰여질 여러 자료들은 2023년 1월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2022년인 지금 당장의 여러 행위들이 누적되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의 1/4가 거의 다 지나간 지금이라도 당장 2021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뽑아서 과세표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 누군가에게 지출을 몰아주고, 부양가족을 몰아줘서 과세표준 구간을 한단계 낮출 수 있다면 남은 3/4 기간 동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라는 것은 과세표준을 통해서 결정된 일차적인 세금인 산출세액을 줄여주는 하나의 테크닉에 불과합니다. 


세액공제라는 것은 특정 상품에 가입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무조건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A는 상품을 가입해서 10만원의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면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이 가입해도 세금을 10만원 줄여주고, 연봉이 2,000만원인 사람이 가입을 해도 10만원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서 세액공제 상품을 누가 가입하느냐는 전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편한 사람이 가입을 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카드공제 등의 "소득공제"는 과세표준구간을 한 단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과세구간을 한 단계만 낮춰도 9%~11%의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한해 지출 관리를 잘 하셔서 만약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맞벌이 부부 중 누군가가 잡을 수 있다면, 반드시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blog.naver.com/cell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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