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나와서 실시간으로 한번 확인해 나가면서 글을 적어볼까 합니다. 이 글은 국내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한 분들에게 불안감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4월 13일 정례 회의에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왜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 기준은 무엇이며, 앞으로 MG손해보험의 상품을 가입한 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가 RBC(Risk Based Capital)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보험회사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RBC(Risk Based Capital) 비율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설명하자면 너무 어려우니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RBC가 100%면 모든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일시에 모두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RBC가 150%라는 것은 모든 계약자에 오늘 실시에 보험금으로 줘야 하는 돈의 1.5배를 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MG손해보험의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은 모든 보험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RBC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각 보험사들의 RBC를 100%를 요구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금감원에서는 150%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험사들의 RBC는 거의 대부분이 150%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어떤 기사에서 어떤 보험사의 RBC가 업계 최하위라는 식으로 나오더라도 그 수준이 150% 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다고 보면 됩니다. RBC는 회사의 재무건정성을 통해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 보험회사들이 경쟁을 하기 위한 지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MG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작년 2분기에도 이미 RBC가 97%였습니다. 보험업법상 100% 이상을 유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작년에 금감원은 MG손해보험은 경영실태평가를 했고 그 결과 MG손해보험은 취약(4등급)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경영개선조치를 금감원은 명령하였고, MG손보는 2021년 3분기에 RBC를 간신히 100% 이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증자 계획 등을 발표하였고 이 중 일부를 실행하며 상황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MG손보는 2021년 4분기 RBC 88.3%를 기록하며 보험업법상의 규정에 못 미쳤습니다. 또한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의 이전 개선 계획 실행도 미흡했고, JC파트너스의 자금 확충 여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곧바로 MG손해보험의 경영진의 업무는 중단되고,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경영관리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른 이에게 매각, 계약이전 또는 청산 중 하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3자 매각이란 우리가 흔히 알 듯이 다른 회사에 MG손해보험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를 사고 싶은 제3자의 인물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이전"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계약이전이라는 것은 MG손해보험에 가입된 모든 계약을 다른 손해보험사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이미 보험료를 MG손해보험에서 다 받아 가고 앞으로 보험금 지급건만 남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험사들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과 그린손해보험을 정리할 때에도 다 이렇게 고객들의 보험을 원래 내용 그대로 다른 보험사에 "계약이전"을 시켰습니다.(제가 예전에 적은 관련된 과거 글은 제일 하단에 링크로 걸어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산이 있습니다.
청산은 회사의 건물 등 모든 재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객들의 계약들도 청산이 같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들의 모든 계약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누군가 회사를 살 마음도 없고,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보험사의 계약을 이전 받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에 결국 MG손해보험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객들의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데 해지환급금 기준 5,000만원까지는 국가가 보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청산이 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0년대 후반에 일본의 보험사들이 줄도산을 할 때에도 해당 보험사들은 청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도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계약이전" 방식으로 다른 보험사에 이전을 시켰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들은 RBC를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별도로 금감원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분기마다 보험사의 RBC를 파악을 하고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보험사 부실과 이에 따른 국민들 다시 말해서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모니터링과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습니다.
MG손해보험처럼 15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금감원이 노력했음에도 100% 이하까지 떨어지면, 회사가 앞으로 이를 극복할지를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여러 조치 등을 봅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봤을 때 해당 보험사의 지속이 불가능해 보인다면 이번처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보험사의 경영진은 경영을 즉시 중단하게 되고, 예금보험공사와 금감원이 대신 해당 보험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두번째, 이렇게 금감원 간단히 말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면 결국 해당 보험사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고객 다시 말해서 해당 보험사에 가입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을 다른 보험사에 계약이전을 합니다.
세번째, 이 또한 여의치 않다면 해당 보험사를 청산합니다. 청산 과정에서 모든 계약들도 해지가 되며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가 됩니다. 다만 이럴 확률은 매우 매우 낮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의 부실은 경제적인 큰 타격을 줍니다. 특히 보험처럼 국민들이 미래를 위해 가입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이 사라져서 국민들이 손실을 본다면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정부 기관은 RBC를 보험업법이 정한 100%을 넘어선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가 상장폐지를 당하거나 부도가 나서 주식이 종잇조각이 나는 것은 보호를 받기 어렵지만 보험이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은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욱 잘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글은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서 해당 회사에 보험이 있는 분들은 큰일났다는 겁을 주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정부가 그동안 MG손해보험을 관리했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어떤 보호를 받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이 비슷한 일을 겪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해 없이 제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클릭 >> 계약이전 방식 - 보험회사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나요?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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