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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인상 꼭 확인하세요!

by 저축유발자


2022년 7월은 아마도 지금 세대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7월에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모두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 국민연금에서는 일부 사람들에게 약간의 보험료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 있어서는 2단계 개편을 맞이하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생각보다 많은 국민건강보험료의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_기준소득월액_상한_하안_조정_인상_국민건강보험_피부양자_2단계_부과_노후_자산관리 1.png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2단계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7월에 국민연금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2022년 7월에는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인상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어려운 용어도 정리하고, 부가적인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개인들에게 국민연금을 얼마씩 내세요라고 요청을 할 때의 기준이 되는 것을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에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을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계산법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것에 연금보험요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정하게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_기준소득월액_상한_하안_조정_인상_국민건강보험_피부양자_2단계_부과_노후_자산관리 5.png < 캡처 : 국민연금공단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에 연동이 되니 전년도 소득이 늘어났다면 국민연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요율을 곱한 것이 국민연금보험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연금보험요율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국민연금보험료도 오릅니다. 현재 연금보험요율은 9% 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분들은 이 중 4.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나머지 4.5%는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사업 등을 하고 계신 지역가입자들은 본인이 9%를 모두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_기준소득월액_상한_하안_조정_인상_국민건강보험_피부양자_2단계_부과_노후_자산관리 6.jpg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국민연금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2년 6월까지는 상한액은 5,240,000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년도에 연봉이 100억인 분도 상한액인 5,240,000원에 9%를 곱한만큼을 국민연금보험료로 내면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한액은 330,000원 이었습니다. 만약 잠깐 4대보험이 되는 알바를 해서 작년에 10만원 받고 그만 둔 사람도 하한액인 330,000원의 9%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2022년 7월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상한액은 290,000원이 오른 5,530,000원이 됩니다. 하한액도 20,000원이 올라 35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연봉이 좀 되었던 분들 중에서 이미 상한액으로 계산 된 분들은 자동으로 상한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신의 국민연금보험료도 오르게 됩니다.


아까 말한 연봉 100억을 버는 분이 올해에도 여전히 상한액 대상자라면 가만히 있어도 290,000원만큼 상한액이 올랐기 때문에 290,000원의 9%에 해당하는 26,100원씩 매달 더 내야합니다. 연 313,200원을 더 낸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2022년 7월이 되면 어느 정도 연봉을 좀 받는다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국민연금보험료를 더 내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_기준소득월액_상한_하안_조정_인상_국민건강보험_피부양자_2단계_부과_노후_자산관리 2.jpeg



다음으로는 여러번 이야기를 했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평생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는 그 순간까지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국민의 35% 정도가 되는 1809만명이 피부양자의 자격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전혀 안 내고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점점 낮춰서 피부양자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2018년도에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1단계를 이미 적용을 했습니다. 이 때에도 많은 은퇴자들이 피부양자에서 탈락을 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에 드디어 국민건강보험료 개편안 2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2단계 시행으로 인해서 60만명 정도가 새롭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클릭 >> 긴장하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1편 : 피부양자취득요건강화


국민건강보험_보험료_부과체계_개편안_지역가입자_직장가입자_연금_배당_소득_보수월액_소득월액 9.jpeg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에 대해서는 위의 링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7월은 은퇴자들에게 엄청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를 시작하는 시점이 될 것이고, 대기업 등을 다니는 돈 좀 번다는 직장인들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자동으로 상승한 시기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손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금보험료율을 지금의 9%에서 크게 상승시킨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돈을 버는 한참 나이에는 나중에 얼마나 받을지도 모르는 국민연금보험료에 힘이 들고, 은퇴를 해서는 그 동안 열심히 모았던 재산과 은퇴 후 수입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는 저의 노후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글로 한번 적어보고 싶습니다.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blog.naver.com/cell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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