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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요건완화(22년9월 시행)

by 저축유발자

2022년 7월에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 예고가 6월 30일~7월 27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됨에 따라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국민건강보험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2017년 3월의 부과체계 개편안 합의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과 물가 상승 그리고 여전한 직장가입자보다 분리한 지역가입자들의 부과 체계 등이 반영이 되어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_부과체계_2단계_재산_소득_지역가입자_직장가입자_피부양자_노후_송정목 7.png < 캡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2.06.29 >


그렇다고 크게 신경쓰고 볼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면 실제로 해당 보험료에 대해서 타협을 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그냥 부과대는 대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골칫저리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5월 말에 자세한 이야기를 적긴 했지만 기준이 살짝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삼아서 바뀐 내용을 알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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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바뀐 피부양자 탈락 요건은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원래는 오른쪽 재산요건에서 두번째 재산세 과표가 5.4억에서 출발하지 않고 3.6억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서 저 부분을 수정해서 입법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연소득이 적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사는 분들이면 어느 정도 피부양자 탈락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는 분이라면 어차피 이번에 피부양자에서 탈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_부과체계_2단계_재산_소득_지역가입자_직장가입자_피부양자_노후_송정목 2.png < 캡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년 6월 29일 >


이번 개편안을 통해서 1,809만 명의 총피부양자 중에서 18만 세대의 27.3만 명이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를 유지하는 분은 1,781.7만 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피부양자로 있는 분들 중에서 98.5%에게는 보험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3차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당분간은 피부양자 탈락에 대한 재산요건 부분이 강화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는 분들이라면 소득 요건에 대한 부분을 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연 2,000만원 넘어가면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연금을 수령하느냐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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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피부양자에서 탈락을 해서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에는 두번째 고민이 밀려옵니다. 물론 이 부분도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건강보험료는 공단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이 틀리지 않는 이상은 받아들이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지역가입자들에게는 어떻게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상당 수가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입을 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들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이번 개편안에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상이한 부과 방식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모습이 상당히 보입니다. 다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은 직장가입자로서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여전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_부과체계_2단계_재산_소득_지역가입자_직장가입자_피부양자_노후_송정목 3.png < 캡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년 6월 29일)에 나온 예시 >


위의 사진은 이번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요 사례라고 올린 것 중에 하나 입니다.


공적연금을 2,000만원 이상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이번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달 국민연금에서 월 180만원을 받고 시가 5억짜리 집에서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분의 경우에는 9월부터는 17.2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가 매달 부과가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_부과체계_2단계_재산_소득_지역가입자_직장가입자_피부양자_노후_송정목 4.png < 캡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년 6월 29일)에 나온 예시 >


위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으로 매월 200만원을 받으면서 재산으로는 시가 2억 정도의 토지만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월 3만의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분이 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는 3만원이 아니라 150,080원 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에서 "80%"를 할인 받아서 30,000원이 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_부과체계_2단계_재산_소득_지역가입자_직장가입자_피부양자_노후_송정목 5.png < 캡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년 6월 29일)에 나온 예시 >


이런 할인 부분을 "한시경감조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만든 이유는 갑작스럽게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가 되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분은 공적연금으로 매월 200만원을 수령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던 돈을 갑자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로 150,080원을 내라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위의 사진처럼 원래 계산대로 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전환된 첫해는 80%를 할인하고 다음 해에는 60%를 할인하는 식으로 해서 전환 후 5년차가 되었을 때에 원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감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대로 한다면 지금의 월 30,000원이라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년 많이 늘어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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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황에서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가입자가 어떻게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은퇴 후 자신이 국민건강보험료를 평생 내면서 살아야하는 것을 모르면서 은퇴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50~60대 직장가입자들 입니다.


제가 어제 글을 하나 올리기는 했지만 요즘은 제 소신대로 글을 쓰는 것이 참 겁이 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속 시원한 이야기를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지역가입자가 되기 싫으면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라는 것이 꼭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가입자라는 것이 월급을 대단히 많이 받는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는 30~60대의 여전히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은퇴 후 어떻게 월급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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