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길래 어제 얼른 재산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STAX"라는 앱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페이코에 걸어둔 전자문서함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주택자인데 작년에 비해서 재산세가 무려 26.4%가 올랐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서 5%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저의 재산세는 왜 이렇게 오른 것일까요? 종부세도 얼마나 오를까라는 생각에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재산세의 부과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 입니다. 그리고 부과 기준은 매년 6월 1일자에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짧게 소유하고 사고 파는 분들은 6월 1일 이후에 사서 그 다음 해 천만원이라도 이득이 생기면 6월 1일 전에 주택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익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으로 그렇게 매매하면서 자산을 불리고 싶진 않지만 그렇게 잘 하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능력이라고 인정을 해 드리고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라고 해도 못 할 것 같기때문입니다.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해당 재산을 얼마짜리로 봐야하느냐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도 과세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60%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22년에는 1세대 1주택자는 60%가 아닌 45%를 적용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재산세 감면을 받게 됩니다.
선박,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토지는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의 70%를 적용합니다.
다만 최근처럼 주택 가격 등이 급상승하여 재산세가 갑자기 늘어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가 6억이 초과하는 집에 대해서는 작년의 재산세 대비 1.3배가 넘을 수 있도록 했으며, 3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산세의 1.05배가 넘지 안도록 해 두었습니다.(위의 사진을 참고해 보세요.)
이렇게 재산세가 부과되면 주택의 경우에는 두번에 나눠서 납입을 하게 됩니다. 첫번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두번째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입니다.
세율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재산세가 부과되기 전에 미리 계산을 해 보고 싶다면 세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미 부과가 된 마당에 세율을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나오던, 적게 나오던 그냥 내야하는 것이 재산세 입니다.
재산세가 이미 부과된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적게 내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할부도 가능합니다. 세액이 250만원이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서 내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넘어가면 해당 지자체 내 다른 부동산으로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물납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상품권으로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지역은 솔직히 제가 모르겠고, 서울 재산세는 신세계상품권을 할인받아서 산 뒤에 쓱머니로 충전하고, 그걸 다시 STAX의 마일리지로 전환을 해서 재산세를 내면 됩니다.
참고로 한 해에 마일리지는 120만원까지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1회 전환 한도는 50만원 입니다. 이번에 재산세를 120만원을 내야하는 분이라면 50만원, 50만원, 20만원으로 3번에 나눠서 마일리지 충전을 하면 됩니다.
명동에서는 3% 정도 할인 받아서 살 수 있으니 재산세 100만원을 내야 하는 분은 3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원의 재산세를 공동명으로 내야한다면 6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SKT VIP 회원은 짝수달에 7% 정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으니, 평소에 신세계상품권을 사 둔 분이라면 100만원의 재산세에 7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제가 상품권으로 재산세 내는 글은 여러번 적었기 때문에 이전에 썼던 글을 링크로 걸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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