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적용이 될 수도 있는 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건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 그대로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방향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우를 보자면 많은 부분이 그대로 확정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다만 이번 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2023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입니다. 2022년 납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 복잡하게 되어있던 납입한도가 아주 깔끔하게 바뀌도록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총급여액으로는 5,5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뉘어지며,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4,5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를 15% 받느냐 아니면 12%를 받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아주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냥 900만원입니다. 기존의 700만원에서 200만원이 더 상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소득에 따라 30만원 또는 24만원의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900만원이라는 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것으로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적용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에 연 600만원 그리고 IRP(개인퇴직연금)에 연 300만원을 납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900만원이지만 원한다면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금 준비를 위한 상품으로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계좌를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못 받더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연 1,800만원이라는 연납입한도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연 1,800만원을 넘겨서 연금저축계좌에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가 만기된 경우에 전액 연금저축계좌에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는 추가로 부부 중 한명이라도 60세가 넘은 경우에 집을 팔고 더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연금저축계좌에 입금을 할 수 있도록 추가납입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래 이어질 내용과 연결했을 때 중요한 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의 세금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돈을 가지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 연 1,200만원 이상을 수령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쳐진 종합과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또는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을 어느 정도 받을 예정인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세액공제를 받았던 연금저축에서 연 1,2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 내야할 세금이 많기 때문에 연 1,200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연 1,2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을 받을 경우에는 이전처럼 5.5%~3.3%의 연금소득세를 내면 되고, 연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15%의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많은 분들이 연 1,200만원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았던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최대 15%의 세금만 매년 그만입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세율 개편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예금자보호를 5,000만원에서 더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도 종종 보입니다.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연 1,200만원이라는 기준액도 물가에 맞춰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개편안이 어떻게 수정이 되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원하는 흐름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 200만원을 늘린 연한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 1,200만원이라는 기준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충분한 노후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노후 준비를 계획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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