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송정목 Sep 05. 2022

"2023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결정"의 의미

2022년 8월 29일에 보건복지부가 "2023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결정(2018년 이후 최저치)"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1년에 두 번 보험료가 변동이 됩니다. 1월과 7월에 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바뀝니다.


매년 1월에는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처럼 소득 대비 몇 프로를 국민건강보험료로 가져갈 거냐의 몇 프로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그 몇 프로에 반영이 되는 기준 소득이 바뀌면서 국민건강보험료에 변동이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를 벌었는지 신고되는 금액이 바뀌는데, 매년 1울에 신고한 작년 소득에 대한 내용이 7월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 소득이 재작년 대비 올랐으면 7월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이고, 재작년 대비 작년 소득이 줄었으면 7월에 국민건강보험료는 줄어들게 됩니다.


< 캡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소득 대비 얼마를 가져갈지에 대한 기준을 작년 대비 1.49%를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자신의 소득 대비 2018년도에는 6.24%, 2019년에는 6.46%, 2020년에는 6.67%, 2021년에는 6.86%, 2022년에는 6.99%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로 7.09%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 발표 자료는 역시 정부 입장에서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지금 올라온 세법 개정안에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면서 국민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내년에 1.49%를 올리더라도 실제로 직장가입자들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핵심은 올해와 내년을 비교해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아닙니다. 


어찌 되었든 부과 기준인 건강보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는 평생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하는 그날까지 지출 리스크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을 다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퇴직을 하면서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료는 진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료율을 지켜봐야 합니다.


< 캡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캡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매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민간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도 대개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40대 중반인 저의 입장에서는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같은 것을 보면, 제가 나이가 들어 심장이나 뇌 쪽에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지금 부모님들 세대처럼 좋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병을 가지고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정말 어려운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 뇌, 심장 등의 수술을 받아야 할 때 과연 저를 담당할 의사라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그냥 월급 통장에서 알아서 빠져나가는 세금이 아닙니다.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은퇴를 해서 수입이 많지 않을 때에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관심을 두지 않던 부분이라도 지속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처럼 몇 프로가 오른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를 항상 알고 계셔야 합니다.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blog.naver.com/celldna


작가의 이전글 이제는 더 이상 뒷북은 치지 말자!!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