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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Nov 28. 2022

국민건강보험료와 관련된 금융소득 연 천만원에 대한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이후에 이어질 여러 추천 금융 상품에 대한 글에 꼭 필요한 사전 지식을 쌓기 위한 글입니다. 


최근 급격히 금리가 올라가면서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이례적인 고금리를 일정 기간 보장해 주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 분이 관련된 상품을 왜 추천리스트에 넣지 않느냐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고객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무리 높은 금리를 준다고 해도 이런 상품들은 무조건 가입하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과연 맞는 상품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져볼 기준에 오늘 이야기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렵더라도 오늘 글을 잘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얼마나 큰 재정적 리스크가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랫글을 먼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클릭 >> 무조건 알고 넘어가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 재정적 리스크



<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0.08.19 >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선 직장가입자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하지만 "보수외 소득(소득월액)"이라고 해서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으로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추가적인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추가적인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연금소득과 또 다른 직장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자소득에 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0.08.19 >



회사에 다니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주식, ELS를 통한 배당소득과 예금, 적금 그리고 10년 미만으로 유지하다 해지한 보험상품 등을 통해서 생기는 이자소득의 합이 한 해에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지금부터는 금융소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금융소득의 기준이 1,000만 원으로 바뀐 것은 2020년 8월 19일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낮추겠다."는 내용입니다.





직장가입자들은 보수외 소득으로 2,000만원이 추가로 있으면 추가적인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때 보수외 소득 중 하나인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 넘으면 소득으로 잡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없는 소득 취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만약 직장가입자가 1억을 연 5%의 3년짜리 예금에 가입한다면, 3년 뒤에 해당 예금으로 받는 이자소득은 1,500만 원 입니다. 3년 뒤 예금이 만기 되는 때에 이 분이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이 600만원이 있다면 이 분의 "보수외 소득"은 2,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임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이 똑같이 600만원인 상태에서 만기된 예금에서 900만원이라는 이자소득이 생긴다면 그 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분의 보수외 소득은 600만원으로만 잡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민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해에 다른 예금이 만기 되는 것도 있고, 일반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다 합산이 됩니다. 거기다가 배당 소득이 있다면 이 또한 합산됩니다.


배당소득은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 리츠에서 나오는 배당 등이 다 포함이 됩니다. 또한 ELS에 투자해서 나오는 수익 또한 배당소득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올해 초나 작년에 ELS를 투자하셨다가 조기상환이 안 된 상태에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주가 상승으로 몇 년 치 수익과 함께 상환된다면 의도치 않은 많은 배당소득이 한 해에 몰릴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을 포함한 모든 다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에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금융 소득이 1,000만원이 넘으면 바로 소득으로 잡히면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 분들은 소득, 재산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연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잡혀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보다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더 큰 지역가입자들의 경우에는 많은 고민과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적은 글을 분명히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연 1,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가 된다고 하면, "그럼 수익은 연 1,000만 원 이하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수익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고 수익을 줄이겠다고 하는 생각은 제일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익보다 더 많은 세금이 나오거나 건강보험료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상품에 가입하면서 생각했던 수익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 5%의 3년짜리를 예금을 1억에 가입을 한 결과 3년 뒤에 이자 소득으로 1,500만 원이 발생하면 다음 해에 국민건강보험료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1,500만 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 가입 때 생각했던 연 5%의 수익률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수익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우리가 처음에 상품에 가입했을 때보다는 적은 수익률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결과적"으로 나에게 얼마의 수익률이 떨어지는지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연 1,000만 원 미만으로 수익을 만들려고 일부러 수익률을 낮추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쩌면 제가 다음 주에 1~3개 정도의 추천 상품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위의 내용들이 꼭 필요합니다. 


조건이 좋다고 무턱대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상품에 가입하고, 어떤 식으로 상품을 활용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금융소득이 연 336만 원이 넘어가면 그 또한 소득으로 잡아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만약 3~5년 이내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만기가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건강보험료가 금융소득을 어떻게 소득으로 잡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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