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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Dec 02. 2022

국민건강보험료와 금융소득 천만원에 대한 현실적인 예.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글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글을 적어봅니다. 내용이 복잡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읽는 분들은 자세히 공부할 의자가 있지 않다 보니 대충 파악만 하는 바람에 정보가 뒤죽박죽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하지만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앞선 글을 읽지 않은 분들은 읽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릭 >> 국민건강보험료와 관련된 금융소득 연 1,000만원에 대한 이야기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볼 때는 제일 먼저 본인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장을 다닌다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한다든지, 법인의 대표인지 등을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위의 3가지 중에서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게 제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 캡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만약 여러분이 지역가입자라면 여러분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소득, 재산 그리고 자동차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소득에 관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금융소득에 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 재산 그리고 자동차 중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된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과 근로, 연금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이자, 배당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입니다. 


지역가입자인 여러분이 사무직으로 일을 하든 배달일을 하든 상관없이 소득세를 낸 소득이 500만원이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한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가서 여러분이 500만원의 소득이 있다는 것을 공단이 압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은 기준이 다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1,000만원 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금에 가입해서 생긴 올해 이자소득이 999만원이라면 국세청에서 여러분의 금융소득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금융소득은 0원으로 잡힙니다.


A가 일 년간 일을 해서 3,0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예금에 가입해서 그 해에 999만원의 이자소득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국민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이분의 소득은 3,0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999만원이라는 금융소득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B가 일 년간 3,0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가입한 예금에서 생긴 이자소득이 1,001만원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분의 연간 소득을 4,001만원(3,000만원의 근로소득과1,001만원의 금융소득의 합)으로 봅니다.


따라서 A와 B의 근로소득은 3,0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B가 금융소득을 2만원을 더 받아 연간 1,000만원을 넘겼기 때문에 B의 국민건강보험료는 A보다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 캡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이제 직장가입자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는 오직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등록이 된 사업자명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분들은 한 직장에서만 급여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이라면 계열사의 사내이사 등으로 등재가 되어 다른 회사에서 뭔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직장가입자로서 등록이 된 회사에서 받는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은 "보수외 소득"이라고 해서 다른 소득을 봅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직장가입자들은 잘 읽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가 등록이 된 회사에서 받는 소득을 갖고 기본적인 국민건강보험료를 냅니다. 


하지만 등록된 회사에서 받는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 추가적인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럼 직장가입자로서 등록된 회사에서 받는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융소득"입니다. 적금, 예금 그리고 보험 등에 가입해서 생긴 이자소득과 주식 투자 등을 통해서 받은 배당 소득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1,000만원 입니다.


직장가입자 A가 다른 소득(알바, 임대 등의 다른 소득을 모두 합친 것)으로 연 1,500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A는 예금에 가입을 해서 같은 해에 999만원의 이자소득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금융소득은 999만원으로서 1,000만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0원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소득을 통해서 얻은 1,500만원은 추가로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2,000만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 A는 추가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지 않습니다.


< 캡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직장가입자 B도 다른 소득(알바, 임대 등의 다른 소득을 모두 합친 것)으로 1,500만원의 추가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입한 예금에서 1,001만원의 이자 소득을 얻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자소득이 1,000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렇게 디면 직장가입자 B는 1,500만원의 다른 소득과 1,001만원의 금융소득을 합친 2,501만원을 추가로 번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이 2,000만원을 넘겼기 때문에 초과된 501만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충 29,183원의 국민건강보험료와 3,580원의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월 32,763원을 12개월 동안 내야 합니다. 연간 대충 40만원 정도를 추가로 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기준은 B의 이자소득이 A보다 2만원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득으로 잡히는 1,000만원이라는 금융소득의 기준이 몇 년 이내에 366만원으로 바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범한 사람들이 예금에 가입해서 생기는 이자소득이 국민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직장가입자보다는 지역가입자에게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현명하게 해석하자면 누구나 언젠가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은퇴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이렇게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은행에 넣어둔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국민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후준비, 은퇴준비를 할 때에도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금융상품 선택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쓴 글이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원본 및 더 많은 정보 : https://blog.naver.com/cell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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