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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Dec 14. 2022

너무 걱정하지 마-고금리 저축보험, 세금, 국민건강보험


앞으로 금리가 더 올랐을 경우에 어떤 상품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분위기로는 확정 연복리 5.95%의 저축성보험이 한동안 전설로 남을 마지막 고금리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클릭 >> [강력 추천] 고금리 저축보험(5년 확정 연복리 5.95%)


고금리 저축보험을 가입 후 5년이 지난 만기 시점인 2027년 12월에 너무 많은 이자소득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이자소득이 무서워서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몇 자 적어볼까 합니다. 



고금리 저축보험을 가입해서 너무 많은 이자소득이 한 해에 쏟아지는 것을 피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특히 5.95%의 확정이율을 5년간 보장하는 상품을 이야기하는 지금 시점은 연말에 해당을 합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2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5년 만기 고금리 저축보험을 가입한 분들의 해당 상품 만기는 2027년 12월 12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점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계약을 나눠서 가입하고 해약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6,000만원을 가입하고 싶은데 자신이 지역가입자라서 1,000만원이라는 금융 소득의 기준이 신경 쓰이는 분은 3,000만원짜리 계약 2개로 나눠서 가입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확정 연복리 5.95%를 주는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5년 만기를 채울 경우에 31.4%의 세전 이자소득을 줍니다. 따라서 3,000만원 계약의 경우에 940만원의 이자소득이 생깁니다. 


만약 6,000만원짜리로 한 개의 계약을 했다면 저축성보험이 만기가 되었을 때에 해지를 하면 1,880만원의 세전 이자소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인 2,000만원은 안 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들이 신경을 쓰는 1,000만원은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3,000만원짜리 계약을 2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0만원짜리 한 개의 계약은 만기가 되는 2027년 12월에 환매를 해서 세전 이자 940만원을 통장으로 수령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만기가 된 다른 3,000만원짜리 계약은 해지를 하지 말고 2028년까지 1월까지 유지를 하다가 1월 2일이 지나서 해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3,000만원짜리 계약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은 2028년 이자소득으로 귀속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2027년에 1,880만원의 이자소득이 정산되는 것을 2027년에 940만원 그리고 2028년에 940만원으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지역가입자들이 신경을 쓰는 금융 소득 1,000만원을 넘지 않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11월에 다른 보험사의 저축 보험을 한꺼번에 가입을 한 분들이라면 "감액"을 통해서 이자소득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6,000만원이라는 하나의 계약을 한 분이라면 6,000만원이라는 계약을 만기가 되기 전에 3,000만원으로 감액을 하면서 이자 소득을 먼저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일부를 미리 해지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6,000만원이라는 계약을 3,000만원으로 감액을 하게 되면 그동안 쌓인 이자소득의 절반이 미리 정산이 되어 이자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계약은 만기가 된 이후에 2028년에 해지를 하면 됩니다.



만약 이미 너무 많은 이자소득이 있거나 이번 기회에 몇 천만원이 아니라 몇 억을 가입하려는 현금 부자들은 그냥 세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를 걱정하지 말고 원하는 만큼 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국민건강보험료나 세금이 수익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일반 예금을 가입해도 어차피 비슷한 수준의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보다는 수익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금리가 높은 상품에 가입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세금이 걱정이 된다면 그 때가서는 3년, 4년, 5년이 되는 해에 부분적인 감액을 통해서 이자소득을 분산하면 수익과 절세를 함께 달성할 수 있습니다.



5.95%의 확정 연복리 보험상품에 1억을 가입하고, 5년 뒤에 1,340만원 정도의 이자수익을 올렸을 때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또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뭐라고 할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흔치 않게 반짝 나왔다 사라진 상품을 통해서 5년간 두발 뻗고 수익을 낸 것에 더 가입하지 못했던 후회가 들지도 모릅니다.


물론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피하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된 분이라면 피부양자의 조건을 유지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1년 정도만 금소세 대상자가 되고, 1년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되면 그만입니다


지금은 고금리 상품이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특수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에는 그 시대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상품을 일단 가입하고, 나중에 여러 사태에 대응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blog.naver.com/cell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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