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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Dec 23. 2022

[국민건강보험/소득조정]실수로 70만원정도 더 냈습니다


제 지인인 A가 미리 알고 챙겼다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대충 7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었는데, 깜박한 사이에 안 내도 되는 70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낸 경험을 최근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2년도 1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직장가입자들이 있다면 잘 읽어보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글은 직장가입자 중에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어서 2022년 11월부터 추가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분과 지역가입자인 분들이 매우 잘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한번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어려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부분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기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매년 1월에 국민건강보험료의 변화가 있습니다. 매년 거의 오른다고 보면 되는데 그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의 요율이 전체적으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매년 4월에는 직장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내는 분들이 생깁니다.(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번 글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11월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중에 회사 소득 외 수입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매년 11월에는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들의 경우에는 11월에 갑자기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냈던 분들은 11월에 부과가 멈추기도 합니다.



< 지인 A의 2022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케이스 >


A는 직장가입자로서 임대소득, 금융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이 5,000만원 정도 있는 분입니다.


A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직장에서 납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이외에 개인적으로 매달 372,100원(331,440원+40,660원)의 추가적인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9월과 10월에는 더 오른 463,660원을 냈습니다. 이 때 보험료가 오른 이유는 2022년만의 특징입니다. 2022년 9월에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공제금액이 3,6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은 9월에 국민건강보험료 변동이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11월에 국민건강보험료가 264,720원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할 포인트가 바로 11월의 보험료 변동 부분입니다. 


11월에 국민건강보험료가 줄어든 이유는 이 분의 2021년 소득이 2020년 소득보다 줄었기 때문입니다.



<캡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조정,정산부과 취소 신청서 >


직장을 다니는 급여소득자들은 자신의 소득을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산 신고를 합니다. 2023년 1월에 직장인들이 하는 연말정산은 2022년간 본인이 얼마를 벌었고 썼는지를 정리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2022년에 내야 할 세금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을 한 소득자료는 2023년 4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추가부과나 환급이 일어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의 2022년 소득은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통해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소득 자료는 2023년 11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에 국민건강보험료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 중에서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거나 임대소득 등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직장에서 받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 5월에 신고를 하고, 이 자료 또한 11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일정 기준이 넘어간 분들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월에 넘어온 자료를 보고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 그걸 우리는 "소득월액보험료"라고 부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이나 직장가입자의 다른 소득에 대한 자료는 11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지만 사실 개인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전년도와 비교를 해서 자신의 소득이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이 더 늘어난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줄어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줄어든 소득에 맞는 줄어든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싶어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 자료가 넘어가는 11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7월에 미리 국민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차기년도 소득조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지인 A는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의 소득이 확실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미리 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소득으로 7월~10월까지의 4달치 보험료를 많이 내다가 11월에 국세청 자료가 넘어간 이후에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만약 2022년의 소득이 2021년 보다 줄어든 지역가입자가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7월에 반드시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셔서 "소득조정"을 통해서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장가입자들 중에서도 2021년도에 금융소득이 많이 나와서 2022년 11월부터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2022년도에는 금융소득이 그 정도 안 나왔다고 싶으면 2023년 7월에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셔서 소득 조정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리 줄일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혹시 환급이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데 전화를 안 했다고 11월부터 줄어드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는 11월에 조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 전화를 하면 다음달 국민건강보험료를 줄여주는 것은 "소득조정"을 통한 옵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달려에 매년 7월 15일~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소득 조정 검토 및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알람이 오도록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전년도 소득이 전전년도 소득보다 줄어든 경우에 7월~11월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리 줄여둘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풀어보고 다시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blog.naver.com/cell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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