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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Jan 18. 2023

연말정산할 때 제일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것들


드디어 연말정산의 시기가 또 왔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가 되면 적는 글이긴 하지만 실행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반복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2023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의 목적은 2022년의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더 낸 세금이 있으면 돌려받고, 2022년간 냈던 세금이 적으면 더 내기 위한 "정산"의 과정입니다.


요즘은 홈택스 전산도 너무 잘 되어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정보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반적이지 않은 공제 사항을 넣어야 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잘 알고 계시고, 다른 곳에도 여러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런 공제 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연말정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산"을 통해서 2022년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자산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등을 스스로 깨닫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선 홈택스에서 최근 3년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뽑아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다니는 회사에 요청을 하셔도 되지만 직접 홈택스에서 진행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메뉴대로 하면 됩니다. ^^

<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뽑는 법 >



< 연봉이 대충 1억인 분의 원천징수영수증의 예시표 >


이렇게 최근 3년 정도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뽑아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3년간 자신의 소득, 결정세액 그리고 차감징수세액입니다


2022년도에 자신의 연봉이 얼마였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자신의 연봉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매년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3년치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보면서 자신의 연봉이 얼마나 올랐고, 세금은 얼마나 매년 더 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라는 항목은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더 냈는지 아니면 환급 다시 말해서 돌려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면 돌려받은 것이고 플러스고 되어있으면 연말정산 후 더 낸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서 환급을 받았다고 세금을 덜 낸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필요 이상으로 더 냈다고 보면 됩니다.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는 72번 항목의 결정세액의 숫자를 직접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증 보는 방법 등은 "저축유발자"라고 하는 유튜버 채널을 참고해 보세요. 참고로 제가 하는 채널은 아닙... 댓글을 보면 설명이 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으니 한번 볼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클릭 > 유튜브 > 저축유발자


< 캡처 : 홈택스 >


그다음으로 해 보셨으면 하는 것은 2022년간 자신의 지출 현황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 위의 그림처럼 2022년간의 지출 정보들이 뜹니다. 


2022년에 자신이 국민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냈는지, 국민연금을 얼마나 냈는지부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얼마나 썼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분에서는 각 병원에서 얼마의 의료비를 지출했으면 얼마의 실비를 수령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 청구를 못한 의료비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추가로 청구를 해서 보험을 가입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잘 행사를 하셨으면 합니다. ^^


저는 매년 확인을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는구나라는 반성을 합니다. 이런 저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많은 소비 중에 대단히 기억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별로 기억에 남지도 않을 소비를 다건으로 하면서 연간 소비액만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년간 이렇게 많은 소비를 했으면 뭐라도 기억에 남아야 할 텐데 그런 것도 없는 것을 보면 저도 아직 한참 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반성을 합니다. 


< 2023년 세법개정 확정안 >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말정산을 하면서 자신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얼마고, 실효세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소득세율 구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600만원~5,000만원의 구간에 있는 분들은 2023년을 잘 보내서 2023년도 연말정산을 잘 한다면 9% 정도의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고난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글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아까 말한 "저축유발자"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소비를 몰아줘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때 저 구간에 해당되는 분의 전략을 잘 짜셨으면 합니다.



2022년도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해당하는 세금은 이번 달에 정산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1월에 없습니다. 마감 때 다 돼서 대충 클릭만 하고 회사에 넘기지 마시고 주말에라도 앉아서 자신의 최근 3년간 수입과 소득을 정리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 먹고살자고 노동을 한다는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축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일하기 싫을 때 일은 안 하면서 탱자 탱자 놀기 위해서 저축을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한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여러분의 2022년을 진정으로 마감을 하고, 2023년을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blog.naver.com/cell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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