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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Feb 22. 2023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걸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소득이 생길 때마다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를 사고 팔 때에도 세금을 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노후 준비를 하면서도 또는 내일 당장 은퇴를 하고 연금을 수령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세금이 발생하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종류의 연금에 따른 세금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된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전 상식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매우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세금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쉽게 돌려주는 나라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을 하면 "세액공제"라는 것을 통해서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 납입한 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위와 같은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으로 낸 돈으로 우리는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금 혜택을 받은 상품들에서 발생하는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종합소득세, 연금소득세 등의 세금을 나중에 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납입을 할 때에 아무런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 상품에서 발생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연금(대표적인 상품 : 변액연금)

가장 쉬운 상품부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생명보험회사에서 파는 대부분의 상품들은 비과세 상품입니다. 물론 비과세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가입하는 상품과 형태는 비과세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상품은 가입을 했다고 해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사적 연금이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비과세 상품에서 받는 연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보험사의 대표적인 연금상품은 변액연금입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99%의 변액보험은 백해무익합니다. 따라서 비과세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으로서 수익이 많이 안 날 변액연금 가입은 반대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품은 결과도 괜찮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할만 합니다.


클릭 >> 강력 추천드리는 고금리 시대의 연단리 7%의 비과세 연금보험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002년 1월부터 납입하는 국민연금액 때문에 발생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유는 2001년 12월까지 납입했던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납입을 해던 것 때문에 발생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002년 1월부터 납입하는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처음 말한 상식에 따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공적연금에는 최대 900만원을 공제해 주고,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등의 세금 부과하는 세금을 결정하는 내용 등도 알아야 하지만 오늘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연금저축(대표적인 상품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등)

우리나라의 금융 상품 이름은 햇갈립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카테고리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해 주는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입니다.


내가 가입한 연금 상품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고 싶다면 상품의 이름을 확인하지 마시고, 해당 상품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상품입니다. 기본상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세금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낸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힐 것이고 이에 따라 향후 미래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는 피부양자 탈락 등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DB형, DC형, 기업형 IRP 등)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DB형, DC형, 기업형 IRP형 등을 가입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종류의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오늘 하는 이야기에는 그런 것을 몰라도 됩니다.^^


회사에서 가입을 한 퇴직연금은 우리가 흔히 아는 퇴직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회사를 그만 둘 때에 받게 됩니다. 


우리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게 되면 이 또한 소득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면서 내야 하는 세금은 퇴직소득세 입니다. 퇴직소득세율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닐 때 가입된 퇴직연금을 퇴직 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게 되면 원래 내야하는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해 줍니다. 연금을 받는 첫 10년간은 30%를 할인해서 매달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는 40%를 감면을 해 줍니다. 이 밖에 퇴직연금을 운용해서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5.5%~3.3%의 세금이 빠져나가는 등 추가적인 부분도 있지만 오늘 글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도 좋을 듯 합니다.


클릭 >>[연금저축/고급편]출금 순서와 세금 1편




오늘 제가 글을 쓴 이유는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보다는 연금을 받을 때에도 대부분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을 자각시켜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세금은 꼬리표와 같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라는 꼬리표가 있고 없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꼬리표가 있으면 역으로 계산을 해서 얼마의 소득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상품을 가입할 때에는 비과세 연금상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납입을 하는 동안에 세금을 줄이기 위한 세액공제 상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품들은 연금을 받을 때 각자의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연금 수령 때 또 다른 변수를 만들기도 합니다.


노후 준비라는 것이 단순히 매달 얼마씩만 받겠다라는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매달 얼마씩을 받으면 그로 인해서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세금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은 없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세금과 동시에 고정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도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서 연금을 받을 때에 지출을 어떻게 줄일지도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라고 하면 그냥 매달 얼마씩 받겠다라는 희망사항을 기준으로 연금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을 때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로 마음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금을 받을 때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blog.naver.com/cell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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