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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Mar 24. 2023

연부연납 - 증여세, 상속세를 현명하게 납부하자.


일반적으로 세금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수학 시간이라고 하면 일단 포기하는 것과 비슷한 심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분야입니다.


물론 세무사, 회계사라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내가 알고 받는 도움과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을 얼마 내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느냐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벌써 세금은 그냥 내면 되는 거지 뭘 어떻게 내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도 잘 내면 작은 이득이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내서 일정 금액 할인을 받는다든지, 상품권을 싸게 사다가 세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신용카드를 활용해서 몇 만 원이라도 이득을 취한다든지 등의 사사로운 방법부터 오늘 이야기할 연부연납 제도 활용 등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용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금을 몇 년간 나눠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연부연납은 세금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서 나눠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부연납은 모든 세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 상속세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한 번에 받아야 하는 세금을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가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최대 5년에 걸쳐서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최대 10년까지 연부연납 가능) 


따라서 국가 입장에서는 납세자가 세금을 중간에 안 내고 버티는 등의 위험성을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세자는 한 번에 내야 하는 세금을 최대 5년에 걸쳐서 나눠서 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가산금 다시 말해서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상속세는 최대 10년까지 연부연납 가능)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연부연납은 원래 한 번에 받아야 하는 세금을 납세의무자가 납세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5년 동안 나눠서 받는 것입니다. 대신 국가에서는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장기간에 나눠서 받는다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납세자에게 담보를 제공받고, 천천히 나눠서 내는 만큼 이에 따른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결국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국가가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연부연납 제도를 잘 활용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연부연납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세금은 상속세와 증여세뿐입니다. 다른 종류의 세금을 나눠내겠다며 연부연납 제도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2. 원래 내야 하는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또한 각 회분의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이 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최대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횟수로 따지자면 최초에 납부하는 1회를 포함하여 최대 총 6회에 걸쳐서 연부연납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상속세는 최대 10년까지 연부연납 가능)


4.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담보재산을 제공해야 합니다.


5. 가산세(이자)는 2023년 기준 연 2.9%입니다. 참고로 2022년 연부연납 이자율은 1.2%였습니다. 적용이자율은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고려하여 매년 변경이 됩니다.


6. 연부연납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나눠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과 함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7. 연부연납 도중에 원하면 남은 세금을 한 번에 다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연부연납 제도를 잘 활용하여 세금을 현명하게 납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려서 자녀와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2,0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저라면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5년에 나눠서 내야 할 세금의 일부를 연부연납 가산세 2.9% 보다 높은 예금 등에 넣어서 상대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대 5년 동안 연부연납을 하는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증여세를 내야 하는 시기에 하필이면 좋지 않았던 주식 투자 수익률이 오른다면 이 또한 상대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연부연납을 하는 동안에 담보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치가 하락을 해서 추가적인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 등의 위험성도 항상 있으니 여러 가지를 따져서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예를 들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의 사진처럼 증여세로 2억 4,000만 원을 내야 하는 사람이 5년간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매년 위와 같은 금액을 내면 됩니다.


일단 처음에 4,000만 원을 내고, 남은 2억 원에 대해서 5년간 연부연납을 하여 매년 납부를 해야 할 연부연납세액과 이자 2.9%를 계산한 결과는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래 한 번에 내야 하는 증여세 2억 4,000만 원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총 2억 5,740만 원을 내게 됩니다. 다면 5년간 연부연납 가산세에 해당하는 1,740만 원 이상의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분은 연부연납 제도를 잘 활용하게 된 것일 겁니다.


특히 증여가 아닌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급하게 가치가 떨어진 부동산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는 10년간 천천히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셔서 생긴 상속세를 삼성 일가가 10년간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백억 원 이상의 상대적인 이득을 본다는 기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연부연납 제도는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세금이라고 무조건 한 번에 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현명하게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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