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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Apr 05. 2023

"법인"은 무엇일까? - 모두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아마 "법인"은 무엇일까라는 글의 제목을 보고 클릭조차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구독자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법인"이라는 단어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사업을 하는 사람도 "법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법인"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해서 세금이 늘어나면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법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세금 때문에 등장을 해야 되는 단순한 단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인은 "자연인 이외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되는 대상"으로 법률적으로 정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법으로 만들어진 인격체가 바로 법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송정목이라는 인격체는 단 한 명 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한다면 법으로 정해진 인격체인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법인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라는 인격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의식주와 같은 비용을 쓰듯이 법인 또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무사에게 내야 하는 월기장료, 결산세무조정료 등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자녀를 낳았다가 아이에게 들어가는 식대와 교육비 등을 걱정하게 되는 것처럼 법인 또한 아무렇게나 만들었다가는 얻는 것 없이 돈만 쓸 수 있습니다.



< 캡처 : 국세청 홈페이지 >


개인들이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수익이 생기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매달 벌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법인이라는 법적인 인격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에서 여러 수입이 생긴다면 이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위의 사진처럼 법인세율은 개인들이 내는 소득세율과는 다르긴 합니다.


이 밖에도 법인이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살 때 내야 하는 여러 세금들은 개인이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살 때에 내는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뭐든지 알아두면 언젠가는 또 다른 종류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글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나"라는 하나의 존재 이외에 "법인"이라는 또 다른 존재를 만든다면 비용은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두 명이라는 존재로 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벌일 수 있습니다.


제 고객 중에서 50대 중반 정도 되는 회사원이 계십니다. 이 분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다주택자였습니다. 이전 정부 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면서 이 분은 부동산을 정리하여 40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년 중순부터는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이 돈들을 부동산에 다시 투자하기 전까지 예금에 넣어두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같은 높은 세율과 이에 따른 상대적 분리함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이 분의 경우에는 두 명의 자녀로 각각 30%씩 그리고 자신에게 40%의 지분을 넣은 자본금 100만 원짜리 유한회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40억을 해당 법인에 빌려주는 형식으로 돈(가수금)으로 넣어서 법인으로 예금이나 작년에 제가 소개해 드린 연복리 5% 정도의 5년짜리 보험 상품 등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는 2억 이하까지는 10%의 법인세만 내면 됩니다. 만약 개인이 해당 예금이나 보험을 가입을 했다면 아마도 연 2,000만 원의 이자소득이 생기면서 적어도 38%의 세금을 내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분이 현금이 필요하다면 가수금 형식으로 법인에게 빌려준 돈을 그냥 꺼내 쓰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의 수익으로 남겨둠으로써 해당 수익의 30%씩은 자녀들의 자산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자녀 앞으로 증여를 하면서 자녀 앞으로 된 통장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상품을 가입하는 등의 번거로운 일을 안 해도 됩니다.


또한 다시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다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해당 법인에서 진행을 해도 되고 아니면 가수금을 다시 회수하여 개인적인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법인이 있다면 나이가 들어서 직장가입자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은퇴를 하고 법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것만으로도 대표로서 충분히 급여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만든 가족 법인의 자산을 잘 운영하면서 대표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은퇴 후에도 직장가입자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급여를 받으면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급여와 가수금을 잘 이용한다면 제일 몸값이 높았던 40~50대 때에 냈던 세금만큼을 내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굳이 수 십억의 재산이 있어야지만 또는 사업을 해서 매출이 생겨야지만 법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라는 하나의 존재를 나와 법인이라는 두 가지 이상의 존재로 만든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무엇이 유리한지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이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담아두거나 우리가 알고 있던 "법인"에 대한 생각을 바꿔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서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서 10년 이내에 2,000만 원씩 증여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본금 100만 원 정도의 회사에 지분을 넣어서 부모의 자산을 통해서 수익을 나눠 갖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의 신용에 맞춰서 개인이 혼자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법인의 신용에 맞춰서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라고 하면 대단한 회사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극단적이긴 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이건 나랑은 상관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몇 개 남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보통의 중산층에 회사를 다니니깐 세금 같은 건 몰라도 되라고 말하는 순간 그분은 절세의 기회조차 잡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지도 않는데 무슨 법인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또 다른 인격을 만들어서 좀 더 다양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생각의 기회조차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잡다하게 알아둔다면 문제가 닥치기 전에 먼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인"에 대한 아주 간단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blog.naver.com/cell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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