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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May 31. 2023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안 읽으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오늘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아래 뉴스 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사의 화면을 보면 사고를 낸 부모님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거나 주변에서 올바른 조언을 받아서 해당 특약을 통해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은 가지고 계신 특약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음에도 해당 특약이 뭔지를 몰라서 활용을 전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특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래 기사를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클릭 >> "아이가 자전거로 차량 긁었는데, 나온 수리비가.." 식겁한 엄마 (2023.05.26/MBC뉴스)


첫 번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따로 가입하는 보험이 아니라 보험을 가입할 때 넣는 여러 특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이런 특약이 없다면 "중도부가"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미 가입한 보험에 몇 천 원만 가지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할 수 있으니 큰돈 들여 따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보장하는 내용은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2번의 내용처럼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보험에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배상이라고 하면 "손해를 물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영상의 내용처럼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차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우리 집 개가 동네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경우,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다치게 한 경우,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를 밀다가 남의 차에 피해를 준 경우, 카페 등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쳐서 떨어뜨려서 망가트린 경우,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아이가 텔레비전을 넘어트려서 망가트린 경우 등 매우 다양합니다.


대충 위의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1번처럼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사용, 관리를 하면서 생기는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해 줍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소유한 집의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이 피해를 본 경우입니다. 화장실 누수 등으로 인해서 아랫집에서 연락을 받은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다만 5번의 내용처럼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소와 동일한 경우의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증권의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다가 누수가 생기면 그건 절대 보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면 항상 보험 증권의 주소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소유한 집을 전세 임대를 준 경우에도 자신의 보험 증권은 살고 있는 집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 월세를 준 집의 경우에는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에 반드시 배상책임특약을 따로 넣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 잘못을 했을 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피보험자"라고 말합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에 청구가 가능한 피보험자는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해당 특약이 있는 보험을 가입한 분, 가족관계등록상 기재된 배우자, 이 두 분과 함께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소에 함께 동거 중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지만 따로 살고 있는 미혼 자녀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이때에도 보험 증권의 주소가 어떻게 되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올린 기사의 경우에도 부모의 보험에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위의 조건에 맞는다면 아이가 특별한 가입한 보험이 없더라도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지급했거나 주변에서 본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을 활용한 경우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지만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주차된 아빠 친구의 차를 세차해 준다면서 돌멩이로 문짝을 박박 긁어놨던 경우에 해당 특약을 이용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야외에 주차된 남의 차량에 낙엽이 많이 덮여있어서 선한 마음에 차량 지붕을 치워준다면서 싸리 빗자루로 쓸어주다가 자동차에 흠집을 낸 경우에도 해당 특약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지인끼리 여행을 가서 아기띠를 매고 있는 엄마가 지인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주다가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면서 핸드폰이 바다에 퐁당 빠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당 특약을 사용했습니다.


지하철에 앉아있는데 지나가던 할머니가 발에 걸려서 넘어지셨습니다. 한양 2재 지어드시는 것도 해당 특약을 이용했습니다.


한강시민공원에서 친구랑 야구공으로 주고받기를 하던 중에 친구가 못 받은 공에 뒤에 지나가던 분이 맞았습니다. 병원을 가야겠다고 해서 치료비 등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해결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다가 실수로 친구를 다치게 했습니다. 다친 친구 어머니께서 치료비 등의 배상을 원하셔서 이 부분도 특약으로 해결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되지 않은 사건, 사고에 해당 특약을 이용하려고 하신다면 보험 사기로 처리되어 처벌을 받으실 것입니다.


최근에 해당 특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당연히 보험회사에 청구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 케이스가 지인끼리 장남스럽게 접근한 청구가 보험 사기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보험을 청구한 분과 배상을 받는 분의 관계, 아이들의 경우에는 인지 능력이 있는 나이인지 등에 따라 진짜 실수였는지 등 많은 것들을 따져서 보상을 해 줍니다. 아주 예전에는 이렇게 까다롭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악의적으로 쓰려는 분들이 너무 늘었습니다.


따라서 보험 청구를 너무 가볍고 장난스럽게 생각하셔서 보험 사기로 엮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에 사용하라는 뜻에서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실수로 누군가의 물건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었거나 반려견이 실수를 했을 경우 등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가입한 보험을 잘 활용하라는 뜻에서 글을 쓴 것이니 미리 해당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당황스러운 순간에 냉정하게 잘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당 특약 활용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저의 고객이 아닌 분들이 보상 처리 등에 대해서 저에게 쪽지, 댓글, 전화 등으로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blog.naver.com/cell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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