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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Jun 30. 2023

[국민건강보험]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오늘 글의 제목이 너무 학술적인 느낌이 나서 아마 보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읽고 계신다면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이지만 다른 근로소득이 있어서 "소득월액보험료"를 납입하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글은 대부분이 올바른 내용이지만 아주 일부는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오전에 통화를 했지만 설명하는 분도 잘 몰라서 완전히 만족스러울 정도로 설명을 못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다만 저는 너무 운이 좋게도 오늘 통화를 한 상담사가 그래도 최대한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핵심 위주로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에 국민건강보험료가 같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만약 회사를 그만둬서 이번 달에 월급을 안 받았다면 자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도 안 내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나 또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경우에는 고지서로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은 매년 5월에 신고한 소득자료가 매년 11월에 국민건강공단에 넘어간 자료를 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2023년 6월에 부과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나 소득월액 보험료는 결국 2022년 5월에 신고한 2021년 소득을 기반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이 돼서야 2023년 5월에 신고된 2022년 종합소득을 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를 그만두면 바로 소득이 없다는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알지만 지역가입자나 소득월액보험료를 내는 추가로 내는 분들의 소득 변동은 매년 11월이 되어야지만 국민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는 불합리한 절차가 발생을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안내문 >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매년 11월이 되기 전에 소득의 변화가 있다면 미리 신고를 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나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입하는 분들이 매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이라는 서류는 매년 7월 1일에 발행이 됩니다. 


따라서 2022년 소득이 2021년 소득에 비해서 줄어든 분들은 2022년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을 7월 1일 이후에 뽑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넣으면 2023년 7월 국민건강보험료부터 줄어든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안내문 >


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와 함께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받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보다 2022년에 받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줄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줄어든 2022년 소득이 11월에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영이 되기 전에 "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을 하여 7월 국민건강보험료부터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줄인 이후에 만약에 2023년 소득이 2022년보다 늘어나게 되면 2024년 11월에 다시 국민건강보험료가 조정이 되면서 2024년 7월, 8월, 9월, 10월에 냈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산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글로 풀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업소득이 있거나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던 분들 중에서 2021년 수입보다 2022년도 수입이 줄었다면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를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2022년도 수입보다 2023년도 수입이 늘어난다면 줄여서 납입했던 돈의 일부를 2024년도 11월에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7월부터 보험료를 줄여놓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조정 가능한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뿐입니다. 금융 소득 등은 포함이 안 됩니다. 2021년도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한시적으로 많아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있는 직장인이 2022년도에는 배당 소득이 적어졌거나 없어졌다고 해서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7월 국민건강보험료부터 줄이고 싶다면 7월 3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7월 3일을 넘겨서 신청하시는 분은 8월분 국민건강보험료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2023년 7월 1일과 2일은 주말이고, 3일이 월요일입니다. 3일 하루 만에 모든 절차를 다 진행을 해야 하니 미리 알아보시고 잘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조정과 관련된 링크를 아래 걸어드리겠습니다.


클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조정 관련된 부분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blog.naver.com/cell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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