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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Jul 26. 2023

[국민건강보험]소득월액 보험료를 미리 줄였습니다.   

제가 6월 말에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이 2022년 소득에 대해서 미리 증빙을 하고 몇 달 먼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적었습니다.


저는 7월 3일에 빨리 처리를 해서 드디어 7월 국민건강보험료의 소득월액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6월 말에 작성한 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클릭 >> [국민건강보험]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과정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요구하는 서류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필요 서류에 대한 명칭이 홈텍스에 나와 있는 것들과 조금 달라서 한 두번 정도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 받아서 보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단에 전화를 해서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 신청"을 했을 때에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7월 3일에 열리자마자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7월 3일까지 신청을 해야지 7월 말에 부과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 7월 4일부터 신청을 하면 8월 소득월액 보험료부터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바로 준비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몇 일 있다가 위와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그냥 2022년 소득에 대한 모든 부분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확인을 해 보니 아래와 같이 보험료가 줄어든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위의 사진처럼 2021년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가 239,16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민건강보험료의 약 12.8%에 해당하는 요양보험료로 30,63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소득월액 보험료로는 177,080원으로 줄었습니다. 대충 60,000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요양보험료도 아마 30,630원에서 22,700원로 8,000원 정도 줄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가 결코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1년 소득에 비해서 2022년도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2021년보다 2022년도 소득이 훨씬 더 많아져서 앞으로 올해 10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르 월 30만원, 40만원을 냈다면 그게 사실 더 기쁜 일이긴 합니다.



< 캡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내용 >



제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직장가입자 중에서 다른 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서 소득월액(보수외소득) 보험료를 납입하는 분이 있다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를 받던 오피스나 상가 또는 아파트를 처분을 해서 보수 외 소득이 줄었다며 매년 7월에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서 몇 달치 국민건강보험료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사업을 하던 지역가입자들도 소득이 줄거나 또는 사업을 접었을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특정 해에 소득이 줄었다면 똑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나오는대로 납입하지 마시고 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는 소득이 적어졌다고 국민건강보험료를 연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런 조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스스로 기록도 남기고 여러분과 정보 공유를 위해서 저의 경험담을 적어보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다시 소득이 많아져서 내년에는 정말 많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싶네요. ^^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blog.naver.com/cell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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