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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Jan 09. 2018

퇴직연금(또는 퇴직금), IRP에 대한 세금 이야기

회사를 그만 두고 받게 되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세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 둔 분들이 세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정산해서 그냥 받아서 따로 굴려야할지 아니면 개인퇴직연금인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활용해야 할 지에 대해서 판단을 못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정말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장담은 못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아는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 중심으로 글을 써 볼까 합니다.



우선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이라고 하는 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퇴직소득세라는 것을 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 하는 수식은 정말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계산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15년 이상 오래 회사를 다녔던 퇴직자 퇴직소득세는 퇴직금(퇴직소득)의 3%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자 A라는 분이 2000년 1월 1일에 입사를 해서 2017년 12월 31일에 퇴직을 해서 퇴직급여가 1억원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게 되면 3,095,996원의 세금을 내야 하고 결국 실수령으로 96,904,004원을 받게 됩니다.


< 개정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


그런데 만약 퇴직금(퇴직소득)을 IRP라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받게 될 때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위에서 예로 든 퇴직자 A가 퇴직금을 IRP라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받게 되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1억이라는 퇴직금을 그대로 IRP에 넣어둘 수 있습니다.


IRP라는 것은 국가에서 퇴직 때 퇴직금을 여기 저기 쓰지 말고, 노후가 될 때까지 잘 굴리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따라서 IRP에 퇴직금을 넣어둔다는 것은 개인들이 연금으로 쓰겠다고 암묵적인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연금으로 쓰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국가에서는 퇴직소득세를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자 A는 1억이라는 퇴직금을 IRP에 넣어서 금리형 상품이나 펀드와 같은 상품을 이용해서 계속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캡쳐 :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 IRP에 대한 내용 중 하나 >


이 때 1억이라는 퇴직금이 잘 굴러가서 2,000만원이라는 수익이 생겨서 총 1억 2,000만원이 되었을 때, 퇴직자 A가 연금 개시 신청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때 퇴직자 A는 퇴직금을 한번에 수령을 해서 쓴 것이 아니라 국가의 말을 잘 듣고 연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세금 할인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을 때 원래 퇴직금에 대해서 내야했던 3,095,996원에 대해서는 30%의 감면을 받게 되어서, 70%에 해당하는 2,167,197원만 내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 천천히 나눠서 납입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금을 먼저 빼고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난 2,000만원에 대해서는 원래는 15.4%라는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 등을 내야 하는데, 이것도 감면을 받아서 5.5%~3.3%만 내게 됩니다.



물론 퇴직금을 IRP에 넣어서 연금 형식으로 받다가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연금으로 쓰겠다고 약속한 것을 깬 것이기 때문에 원래 퇴직금인 1억에 대해서 내야하는 3,095,996원과 수익난 부분에 대해서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고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게 되면 일단은 IRP로 운용을 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중간에 깬다고 크게 손해볼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를 그냥 내고 한꺼번에 받은 돈으로 좀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아서 다시 펀드 등으로 운용을 할 것이라면 그냥 IRP에서 운용을 하다가 향후에 연금으로 쓸지 아니면 목돈으로 쓸지를 선택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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