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체국보험, 자살보험금 359억원 전액 지급한다[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우체국보험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359억원 전액을고객들에게 지급한다. 우체국보험은지난 6월부터 지급을 시작, 현재 60억원을 지급했다.삼성·한화·교보 등 ‘빅3’ 생명보험사를 비롯한 모든 민영 생보사들이 지급을 결정하자, 우체국보험도 이를 따르는 모양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체국보험은 지난 5월 내부적으로 소멸시효 2년이 경과한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우체국보험은시스템 개발 등 준비를 거쳐 다음달인 6월 중순부터 해당 고객들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체국보험의 소멸시효 2년 경과 자살보험금 규모는 총 359억원으로, 계약 건수는 1040건이다. 우체국보험 관계자에 따르면 6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약 60억원의 자살보험금이 주인을 찾아갔다. 건수로는 전체의 20(200여건) 수준이다. 자살보험금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보험업계의 가장 큰 이슈였다. 지난해 9월에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교보생명 건)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 달 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교보생명과 같은 판결을 받으면서 소멸시효가 2년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체국보험은 두 보험사보다 1~2주 앞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 지급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 후 금융당국과 보험사들 간의 긴 줄다리기 끝에, 올해 3월 초 ‘빅3’ 생보사 모두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교보생명 일부 제외 지급) 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 중징계를 예고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보험업계의 시각이다. 우체국보험을 운영하는 주체인 우정사업본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민영보험사들처럼 금감원의 중징계 ‘철퇴’가 우체국보험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체국보험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이유는 가입자들의 불만 때문. 가입자들이 지급을 결정한 다른 민영보험사들의 사례를 들어 지급을 요구하자, 우체국보험도 단순히 대법원 판결만 가지고서 버틸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체국보험 관계자는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가입 고객들의 민원이 많았고, 또한 민간 보험업계의 영향력도 크다 보니 우체국보험도 민영보험사들의 지급 결정을 따르게 됐다”며 “원활한 지급을 위해 해당 고객들에게 우편과 이메일, 전화 등의 방식으로 보험금 청구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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