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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재혁 Aug 07. 2017

“보험사 빅데이터 활용, 일부 소비자 보험배제 우려”

http://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8606

“보험사 빅데이터 활용, 일부 소비자 보험배제 우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사의 빅데이터 활용이 보험의 본질적 역할인 사회적 위험공유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빅데이터 활용으로 보험사가 개인의 위험을 지금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경우, 소비자 일부가 보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 보험산업에서 빅데이터 활용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험사들은 빅데이터를 통한 가격차별과 위험공유라는 사회적 기능 두 가지 목표를 균형있게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소속 오승연 연구위원은 6일 발표자료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위험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돕기 때문에 이롭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보험사가 일부 소비자를 보험에서 배제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지금도 빅데이터는 보험상품의 설계와 운영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에서 텔레매틱스(차량 무선인터넷 서비스) 활용은 ‘UBI(Usage Based Insurance)보험’의 등장을 가능케 했다. UBI보험은 운전자의 운전습관 정보를 분석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보험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의 위험을 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면, 가입자 개개인에 대한 보험료 차별 적용이 쉬워진다. 따라서 저위험군 소비자는 보험료가 지금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 가입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보험사 입장에선 리스크 관리가 쉬워져 다양한 보험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은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보험에서 빅데이터는 개인의 위험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요율화’가 심하게 진행될 경우 보험의 본질적 역할인 ‘사회적 위험공유(risk sharing)’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이전에는 동질한 위험 집단으로 분류되던 일부 소비자들이 고위험군으로 평가돼, 평균위험률이 적용되지 않거나 극단적으로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전정보나 건강 문제 등 소비자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빅데이터를 통해 노출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해외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위험군이 보험 보장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유전정보 활용이 일으킬 문제들을 고려해, 유전테스트 결과를 오는 2019년까지 보험산업에서 활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향후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가격차별과 사회적 위험 공유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오승연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오 연구위원은 “보험의 가격차별은 보험료의 공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보험료 세분화가 심해져서 초래할 부정적 영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빅데이터 활용으로 보험의 사회적 위험분산 기능이 약화될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ww.inthenews.co.kr

 

보험사의 빅데이터 활용이 일부 고위험군 소비자들의 보험 배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험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보험 가입자별로 위험도를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가격차별이 가능해질 것이란 예상입니다. 최근에 나온 UBI보험은 운전자의 주행정보를 분석해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이러한 위험도 측정 심화는 일부 고위험군 집단의 보험 가입 배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사람을 최대한 가입시키지 않으려고 할 텐데, 이렇게 되면 보험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보험사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이를 완전히 막을 순 없습니다. 다만, 위험공유라는 보험의 사회적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는 선에서 빅데이터 활용도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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