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은행 기사

4月부터 중소기업 대표에 연대보증 요구 못 한다

by 정재혁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0378

다음 달부터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공공기관에서 대출 및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됩니다. 연대보증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미 작년 8월부터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이 폐지된 바 있고, 이번에는 창업 7년 초과 기업들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은행의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또한 폐지돼, 은행은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금액 외에 은행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운영 성과를 지켜본 뒤,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모럴해저드가 걱정되는데, 정부는 보완책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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