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보험기사

[단독] 뺑소니 사고 운전자, 최대 400만원 자기부담

by 정재혁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0574

오는 하반기부터 뺑소니 운전자의 경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사고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부담금액은 대인 최대 300만, 대물 최대 100만원으로 합계 최대 400만원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는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험사가 우선 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에 가해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낮아지진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예상입니다. 뺑소니 운전자 자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 하지만,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은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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