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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이 마련됐습니다. 감독 대상에는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생명, 롯데, DB 등 7개 그룹이 포함됩니다.
복합금융그룹은 그룹 내 금융 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가 공존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우 금융 계열사의 자산이 비금융 계열사에 흘러들어가 그룹 전체의 자본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감독 규정이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감독 대상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1단계와 2단계 권고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1단계 권고에서는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정도인데, 2단계가 되면 금융그룹이라는 명칭을 사용 못 하도록 하거나, 심할 경우 동종금융그룹으로 전환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동종금융그룹으로의 전환은 바꿔 말하면 금융 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모두 매각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삼성이 2단계 권고를 받는다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전부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