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의미 | 권리의 종류
권리란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다. 권리에는 공권, 사권, 그리고 사회권이 있다(표준국어대사전). 반면에 권한이란, 행정기관의 정당한 사무의 범위나 직권이 미치는 범위를 의미한다. 권리는 의무와 대비되는 개념인데, 의무란 법률상의 구속력을 의미한다.
하나의 사건에서 두 권리가 동시에 생기기도 하며, 이를 ‘권리의 경합’이라 한다. 예를 들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될 수 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그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얻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는 기본적으로 '효력'에 따라 권리를 구분할 수 있다. 그 종류로 ①지배권, ②청구권, ③형성권, 그리고 ④항변권 이 있다.
또한 권리는 크게 공권과 사권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사권이란 사인 상호간에 행사되는 권리이며, 민법상의 권리들이 그 예이다. 공권은 국가적, 공익적 차원에서 행사되는 권리이며, 사권에 대립하는 말이다. 공권에는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이 있다. 전자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며, 후자는 국민 개개인이 공법관계에서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네이버 지식백과] 공권 [公權]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참고).
공권의 구체적인 예로는, 선거권 등의 참정권,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희생보상청구권, 결과제거청구권,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등이 있다. 공권과 대비되는 공의무는 공법 영역에서 지워지는 의무를 의미한다.
공권과 사권의 관계와 관련하여, 주관적 공권과 실체법상의 권리는 서로 무관하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아래의 판례에서 압수물의 환부청구권이란, 수사시 압수한 물건에 대해 주인이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권리이다.
[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압수물의 환부청구권은 실체법과는 무관한 절차법상의 주관적 공권으로써 포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체법상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환부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