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
신축빌라 분양 과장광고의 유형으로는 현수막과 족자, 무가지 신문, 전봇대 전단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 검색광고가 대표적이다.
이들 과장광고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거리를 걷다 보면 전봇대나 건널목 등에 많이 걸려 있는 게 현수막과 족자다.
오프라인 광고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광고가 현수막과 족자라고 할 수 있다. 평형과 가격이 나와 있는 현수막인데, 대부분 고객의 이목을 끌기 위해 최저가를 적어 놓는다.
싼 것만 찾는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저렴하게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지하철을 타거나 동네 전봇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벼룩시장이나 교차로 등에도 부동산 광고가 많이 올라온다. 월세나 전세의 경우 100% 진짜 매물인 경우가 많지만 매매의 경우에는 허위매물이 많다.
신축빌라 매매를 중개하는 많은 업체들의 경우 있지도 않은 매물을 마치 있는 것처럼 올리는 경우가 80% 이상이다. 실제 저렴한 잔여세대나 대 물건으로 나온 진짜 매물을 올리는 업체는 20%에 불과하다고 보면 된다.
전화상으로는 분명히 있다던 매물이 직접 만나면 방금 전에 팔렸다거나 가계약이 됐다고 둘러대며 다른 매물을 권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중개사를 만났다면 바로 자리를 차고 일어나는 게 맞다. 신뢰할 수 없는 중개사에게 자신의 소중한 집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봇대 전단지의 경우에도 허위매물이 80% 이상이라고 보면 된다. 매매가 1,500만 원이라고 써져 있는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하면 진짜 매매 가격이 아니라 실입주금의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는 실입주금 ‘1,500만 원 + 융자 4,000만 원’을 받아야 매매할 수 있는 매물인 것이다. 전화를 할 경우 반드시 총 매매가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젊은 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신축빌라로 검색하면 수백 개의 광고들이 올라와 있다. 가격을 보면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들이 대부분이다.
싼 가격으로 포장한 허위매물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목적은 단 하나이다. 실제로 손님을 만나서 싼 매물은 팔렸다고 말하고 다른 물건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헛수고를 하지 않으려면 정직한 중개업체와 만나야 한다.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나오게 한 뒤 무조건 비싼 매물만 권하는 업체가 아니라 소비자의 경제사정과 여유자금까지 고려해 월 소득의 1/3 이내의 매물을 추천하고, 하우스푸어가 되지 않는 집을 보여주는 중개업체를 만나야 한다.
혹시나 있을 중개 사고를 대비해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업체와 공제증서를 발급해 주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