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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빌라정보통 Jul 07. 2018

도배장판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전세와 월세일 때의 도배장판

“전세는 세입자가 도배장판 하는 겁니다!”

     

“월세에서는 집주인이 당연히 해주셔야죠!”

     

이렇듯 임대차 계약을 하고 도배장판 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때문에 다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과연 누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법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관행은 어떠한지 알아볼까요?


▶ 민법에서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사용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임대인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과연 어떠한 범위 정도까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까요? 아래 판례를 살펴보세요.     

▶ 판례에서는 별 비용이 들지 않은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수도꼭지나 형광등, 스위치 등의 사소한 교체 종류는 임차인이 알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 그렇다면 도배장판은 별 비용이 들지 않는 사소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민법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예외항목이 있답니다.


위 조항의 전세권자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전세권자는 임대인(집주인)과 버금가는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에 걸맞게 수선 또는 유지의무도 부담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 그럼 위 민법의 조항으로 본다면 전세의 도배장판은 임차인(세입자)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그런데 위 항목에서 말하는 전세권자는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을 말하는 거랍니다.

     

하지만 보통 실제로는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전세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전세로 사는 경우는 보통의 임대차 계약과 같이 수리비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 상기 내용을 살펴보니 임대차 거래 현장에서 도배장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라는 관행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엄밀히 보자면 ‘전세권을 설정한 전세는 세입자가, 그냥 보통 전세 또는 월세는 집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겠어요. 이렇다 보니 그냥 전세인 경우 관행(세입자부담)과 법조항(집주인부담)으로 서로 다투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랍니다.

     

▶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민법 제623조와 제309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도배장판비용 부담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도배장판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서로 간의 합의에 따르며, 임대차 계약 시 따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는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해석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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