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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빌라정보통 Jul 09. 2018

간단하지만 유용한 정보 부동산 ‘공동명의’

공동명의의 장단점


오늘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시는 신혼부부에게 작지만 유용한 정보 ‘공동명의’ 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 공동명의


: 한 개의 부동산을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분율을 나눌 수도 있지만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보통 50:50% 비율로 한답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바로 주택인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장점

     

- 부부 공동명의의 최대 장점은 당연히 절세와 세금감면이랍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두 사람 명의로 분산되어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몰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부의 이혼 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공동명의로 인하여 전업주부라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부부 중 한 사람의 담보로 인해 경매에 들어갈 경우 한 사람의 지분 만큼만 경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택 전체를 다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경매물건으로 효용성이 떨어지며, 저렴한 값에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통해 다시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의 장점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양도세는 개인별이기 때문에 각각 적용(절세효과) 됩니다.

2. 임대소득이 있을 시 소득도 각각 적용(절세효과) 됩니다.

3. 초과누진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절세됩니다.

4. 증여, 상속세 등도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절세효과가 큽니다.

5. 임의로 매도하거나 담보대출발생 방지효과가 있습니다.

6. 경매 상황 시 소유권리 있으므로 일부 부분에 대한 방어 효과가 있습니다.

7. 무소득자인 경우 자금 출처가 용이합니다.

8. 무소득자인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용이합니다.

     

▶ 단점

     

- 부부 공동명의라면 주택을 매매하고자 할 때 어느 일방이 매도의사가 없다고 하면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모르는 압류나 근저당이 생기면 사실상 주택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전환할 때는 취득세와 증여세문제 등기관련 각종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 재산 이전관련 비용이 절세 측면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의 단점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명의자 두 명의 신용이 다르기 때문에 담보대출 비율이 낮아집니다.

  2. 재산 압류처분 때 모두에게 제한됩니다.

  3.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의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4. 부부 공동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업무처리가 복잡합니다.

  5. 공동명의가 되면 모두 주택 보유자가 되어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무주택자 취득세율 50%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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