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안전하게 하기
질문_ 신축빌라를 구입할 때 가장 걱정인 것이 혹시라도 전 재산을 사기당하는 것은 아닌지가 너무나 걱정됩니다. 소유권이전하고 잔금 치르고 하는 과정에서는 사기가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신축빌라 구매와 잔금까지 치르는 과정은 현장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서는 위임받은 분양실장님과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가끔은 건축주가 직접 분양 업무를 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 결국은 계약서를 쓰는 업무까지는 분양실장이나 건축주가 작성하지만 그 뒤의 모든 업무(대출업무, 소유권이전업무)는 ‘법무사’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신축빌라별로 전담 법무사가 있어 은행대출업무부터 소유권이전업무 전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잔금일 날 계약금, 중도금을 뺀 실질적인 잔금을 치르고, 법무사는 은행의 융자금을 인수받아 땅에 잡혀 있는 근저당을 말소하고, 나머지 금액을 건축주 통장으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잔금일에는 법무사는 미리 받아 놓은 건축주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서류와 매수자의 관련서류를 함께 등기소에 소유권이전신청을 잔금일에 하게 됩니다.
잔금일 저녁에 매수인의 주소와 호수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보면, ‘사건 처리 중’이라고 등기부등본에 찍혀 있는데 사건 처리 중에는 다른 소유권이전서류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등기권리등’이 나오고 등기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기의 가능성은 100%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건축주든 법무사든 마음만 먹는다면 사기 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할 때 혼자 계약하지 않고, 공제가 가입되어 있는 정식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업체와 함께 계약해 ‘공제증서’를 발급 받는다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