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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온솔 Sep 23. 2024

08.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_ 혼란스러운 호칭들을 정리하기

지난주에 추석이 있었다. 추석에 어르신들께 하는 선물 중, 주요 선물 중 하나가 아마도 홍삼 관련 제품을 비롯한 각종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일 것이다. 그런데, 이를 부르는 호칭은 사람마다 다르다. 영양제라고 하는 이도 있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이도 있고,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하는 이도 있고,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이도 있고. 심지어 홍삼제품 중에도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이런 호칭들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왜 이런 의문을 갖느냐고? 우리도 건강기능식품회사를 창업하겠다고 마음먹기 전까지는 별생각 없이 지내왔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용어들의 의미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소비자입장에서도 이를 구분할 수 있다면 분명히 이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온라인쇼핑몰마다 다른 카테고리 구분

온라인쇼핑몰은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카테고리 구분을 해놓았다. 물론 검색어를 직접 입력해서 찾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몇 가지 온라인쇼핑몰에서 홍삼 관련 제품을 카테고리를 타고 들어가 찾아보았다.


A온라인쇼핑몰: 건강/다이어트> 홍삼

B온라인쇼핑몰: 가공식품> 건강식품> 홍삼 (이곳은 건강식품 카테고리 밑에 홍삼, 영양제, 비타민/미네랄, 유산균 등의 서브카테고리가 있었다.)

C온라인쇼핑몰: 건강식품> 홍삼/면역 (이곳은 건강식품 카테고리 밑에 영양제, 홍삼/면역, 비타민/미네랄, 다이어트/피부, 건강즙 등의 서브카테고리가 있었다.)

D온라인쇼핑몰: 헬스/건강식품> 홍삼/인삼 (이곳은 헬스/건강식품 카테고리 밑에, 건강기능식품, 성인용 건강식품, 어린이건강식품, 비타민/미네랄, 영양제, 홍삼/인삼, 건강즙/음료, 헬스보충식품 등의 서브카테고리가 있었다.)


음. 결론적으로 건강식품이라는 용어가 가장 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듯하나,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보충식품 등은 정해진 정의 없이 각 쇼핑몰이 판단한 고객 편의를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듯했다. 신기한 것은 가장 익숙한 용어인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용어를 카테고리 명으로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은 네 곳 중, D 뿐이었다.


법률적 규제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식품카테고리: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회사를 창업하기로 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내가 만들어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어느 법규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지를 판단하는 일이다. 잘못하면, 기껏 만들어놓고 법규 위반으로 다 버려야 할 수도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먹는 제품은 아래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하나의 규제를 받는다.


식품: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의약품: 약사법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건강식품'이라는 카테고리는 법률 규제적 측면에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건강식품: 식품의 유형은 기타 가공식품, 캔디류 등등??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건강식품은 어떤 카테고리일까? 답은 식품(또는 일반식품)이다. 위에서 말한 온라인쇼핑몰의 건강식품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보면, 건강기능식품보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들이 더 많다. 건강기능식품은 아래와 같은 인증마크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명확히 표시가 되어있다. 그 외의 제품들은 일반식품 들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각 제품의 제품설명서를 보면, 식품의 유형이라는 항목이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 유형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적혀있으나, 그 외의 제품들은 '기타 가공식품', '캔디류', '액상차' 등 일반식품의 서브카테고리의 식품유형이 적혀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능성'이라고 하여, 포장에 그 건강기능식품이 인정받은 기능성이 적혀있는 반면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은 기능성이 포장에 적혀있지 않다.


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는?

규제하는 법률이 다르다는 것은 각각의 정의가 명확히 구분됨을 의미한다. 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식품: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유용성)

의약품: 사람/동물의 질병 치료/예방 목적이나, 신체 구조 및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유효성)

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기능성)


즉, 건강기능식품을 정의하는 단어는 '기능성'에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특징을 '기능성'을 기억하며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국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인정한 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은 긴장완화, 피로개선, 인지능력개선, 관절/뼈 건강 등 기능성이 표시된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1일 섭취량이 설정된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는?

건강을 위해 먹는다는 목적과 1일 섭취량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 헷갈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그 목적에 의해 명백히 구분된다.


의약품: 특정 질병을 직접 치료/예방하고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하는 등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함.

건강기능식품: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목적이 아닌,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이용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출처: 식품안전나라)


즉,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그럼 영양제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 그럼 영양제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집에서는 영양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다. 우리 첫째 딸이 아침식사를 준비할 때, 하는 역할이 '가족들의 영양제를 챙기는 것'이다. 영양제의 공식적인 정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 대한민국정부의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영양제의 정의를 찾을 수 있었다. 


영양제, 영양보충제(nutritional supplement)는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 혹은 음식보충제(food supplement)와 같은 의미로, 일반적으로 식사를 보충하기 위해 투여하는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지방산, 아미노산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영양의 균형을 위해 가장 많이 섭취하는 영양제는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이 비타민과 미네랄을 미량 영양소라고 하는데 음식물 섭취로 체내에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즉, '영양제'는 음식으로 섭취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성분(영양소)을 보충하기 위해 먹는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일 수도, 일반식품(혹은 건강식품)일 수도, 일반의약품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같은 홍삼으로 만든 제품 중에도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홍삼의 대표브랜드인 ㅈ브랜드의 제품군을 보더라도, '건강기능식품', '액상차', '캔디류' 등이 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이 이유는 다음번 글에서 밝혀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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