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덴마크, 스위스의 귀화
시험/제도 비교

by 한지애


'스위스인만들기 (the Swissmakers, German Die Schweizermacher)'는 롤프 리시 (Rolf Lyssy)라는 스위스 감독에 의해 1978년에 제작된 코미디 영화이다. 70년대 중반 스위스에 귀화를 하고자하던 외국 이민자들의 귀화 절차를 우습고 풍자스럽게 그려낸 영화이다.

'스위스인만들기 (the Swissmakers, German Die Schweizermacher)'는 롤프 리시 (Rolf Lyssy)라는 스위스 감독에 의해 1978년에 제작된 코미디 영화이다. 70년대 중반 스위스에 귀화를 하고자하던 외국 이민자들의 귀화 절차를 우습고 풍자스럽게 그려낸 영화이다. 연구자 오가드 (Orgad)는 이 영화를 보고 '스위스 사람이 되기위해서, 한 개인은 정치적으로 중화되며, 정신이 멀쩡하며, 깔끔하고 정돈되어있으며, 열심히 일하며, 믿을 수 있을만함 사람이어여한다' 라고 코멘트를 했다. 그러면서, 영화 속 장면에는 스위스 정부의 귀화부서에서 귀화 후보자들을 일상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들의 상사, 이웃들과 대화를 하며 그들이 여가를 ㅇ떻게보내는지 살피며, 예고없이 방문을 일삼는다.

한 장면에서는, 부서 직원이 갑작스레 스위스 여성과 결혼한 이탈리아 남성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쑥 찾아든다. 그는 깔끔하고, 스위스 영웅이 걸린 벽걸이 그림을 보고 흐뭇해하는 동시에 그가 아직도 '이탈리안 파스타'를 먹는 것을 보고 약간 실망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 연구자 오가드 (Orgad)는 이 영화를 보고 '스위스 사람이 되기위해서, 한 개인은 정치적으로 중화되며, 정신이 멀쩡하며, 깔끔하고 정돈되어있으며, 열심히 일하며, 믿을 수 있을만함 사람이어여한다' 라고 코멘트를 했다. 그는 이 영화를 두고서, 법과 관행들이 아직도 다루지 못하는 70년대 귀화화를 매우 우습게 또는 매우 터무늬없게 표현했다고 평한다.


2019년 유럽법률 학술지 (European Law Journal)에는 리아브 오르가 (Liav Orgad)'시민-만들기: 이민자 통합에 있어서 도덕적 딜레마 (The Citizen-Makers: Ethical Dilemmas in Immigrant Integration.)'는 주제로 글을 게재했다.


이 기고문에서 오르가 박사는 유럽에서도 세가지 독특한 귀화 법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 덴마크, 스페인을 비교를 하며 귀화정책의 유럽

'스위스인만들기 (the Swissmakers, German Die Schweizermacher)'는 롤프 리시 (Rolf Lyssy)라는 스위스 감독에 의해 1978년에 제작된 코미디 영화이다. 70년대 중반 스위스에 귀화를 하고자하던 외국 이민자들의 귀화 절차를 우습고 풍자스럽게 그려낸 영화이다.


'스위스인만들기 (the Swissmakers, German Die Schweizermacher)'는 롤프 리시 (Rolf Lyssy)라는 스위스 감독에 의해 1978년에 제작된 코미디 영화이다. 70년대 중반 스위스에 귀화를 하고자하던 외국 이민자들의 귀화 절차를 우습고 풍자스럽게 그려낸 영화이다. 연구자 오가드 (Orgad)는 이 영화를 보고 '스위스 사람이 되기위해서, 한 개인은 정치적으로 중화되며, 정신이 멀쩡하며, 깔끔하고 정돈되어있으며, 열심히 일하며, 믿을 수 있을만함 사람이어여한다' 라고 코멘트를 했다. 그러면서, 영화 속 장면에는 스위스 정부의 귀화부서에서 귀화 후보자들을 일상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들의 상사, 이웃들과 대화를 하며 그들이 여가를 ㅇ떻게보내는지 살피며, 예고없이 방문을 일삼는다.


한 장면에서는, 부서 직원이 갑작스레 스위스 여성과 결혼한 이탈리아 남성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쑥 찾아든다. 그는 깔끔하고, 스위스 영웅이 걸린 벽걸이 그림을 보고 흐뭇해하는 동시에 그가 아직도 '이탈리안 파스타'를 먹는 것을 보고 약간 실망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 연구자 오가드 (Orgad)는 이 영화를 보고 '스위스 사람이 되기위해서, 한 개인은 정치적으로 중화되며, 정신이 멀쩡하며, 깔끔하고 정돈되어있으며, 열심히 일하며, 믿을 수 있을만함 사람이어여한다' 라고 코멘트를 했다. 그는 이 영화를 두고서, 법과 관행들이 아직도 다루지 못하는 70년대 귀화화를 매우 우습게 또는 매우 터무늬없게 표현했다고 평한다.




리아브 오르가드 교수 (베니스가 배경인듯 하다) 영 상: https://www.youtube.com/watch?v=Nj5zVt5uDQU

2019년 유럽법률 학술지 (European Law Journal)에 리아브 오르가드 (Liav Orgad) 교수는 '시민-만들기: 이민자 통합에 있어서 도덕적 딜레마 (The Citizen-Makers: Ethical Dilemmas in Immigrant Integration.)'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참고로 그는 유럽대학연구소의 글로벌 시민권 거버넌스 연구팀의 참여 연구자 중 한명이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으로부터 지난해부터 24년까지 총 5년간 연구 펀딩을 받고 시민권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 기고문에서 오르가드 박사는 유럽에서도 세가지 독특한 귀화 법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 덴마크, 스페인을 비교를 하며 귀화정책에 유럽의 법적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위 3가지 사례를 비교하면서, 귀화하고자하는 국가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애정과 관심을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합리적이라고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유럽 공동으로 적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이민자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주장한다. 어려운 이야기 같으니,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스위스의 사례에서는'


터키 출신의 부모밑에서 스위스 땅에서 태어난 일마즈의 이야기이다. 스위스는 출생지주의 (jus soli) 원리를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스위스 국적가지고 있지 않다면 시민권을 따로 신청해야한다.


Jus Soli VS Jus Sanguinis 비교하기

Jus Soli: 미국과 같이 출생지가 바로 시민권을 갖는 법이며, 우리말론 출생지주의라고 한다.
Jus Sanguinis: 스위스와 같이, 출생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피를 따라서, 부모가 그 나라의 시민이면 주어지는 시민권의 형태이다. 이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혈통주의라고 한다.

일마즈의 경우 완벽한 스위스식 독일어 구사, 지역 사회 적극참여했으며, 귀화 주관식 시험에 100점 만점을 받았고, 특별한 종교적 관습이 없었고, 남자친구도 스위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귀화시험에서 떨어졌다. 이에 대해 그녀를 인터뷰한 주 담당관에 의하면, 92개의 스위스 사회와 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그녀가 스위스 사회에 충분히 융화되어있고 존중하고 그 관행들을 따른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불충분했다고 대답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스위스의 전통 스포츠인 호누센, 쉬빈겐 등을 말하지 못했고, 스키만 대답했다. 또한 그녀가 살고 있는 지역 내 영화관, 박물관 등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도시의 재활용 제도도 제대로 몰랐으며, 부활절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녀가 스위스인이이기에 불충분한 걸까 아님 담당관이 작은 세상에 갖혀서 사는 것일까?'라고 오르가드 박사는 묻는다.

또한 2016년 홀텐의 사례에서는 그녀가 충분한 사회통합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거절당했다. 그녀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으나, 8살 이래로 스위스에서 생활했다. 이미 그녀는 스위스 남자와 결혼해 두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철저한 채식주의자에 동물 권리 보호자였는데, 그 때문에 그녀는 소 씨름을 비롯해 쥐잡기, 피글렛 경기등에 반대했다. 또한 그녀는 학교 내 소 우유 공급, 가축업, 써커스에서의 동물 사용 등 모든 것이 큰 소음이며 그것이 소의 건강을 해롭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녀가 살고 있는 도시의 공무원 담당자는 그녀의 시민권 신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그녀는 상소를 신청했고, 마침내 정부는 그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물권 보호와 채식주의는 스위스의 특유 전통과 관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유럽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주제로 여겨지기에 그녀가 스위스 사회에 대한 적응과 통합이 부족한 사례로는 보기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그녀에게 시민권을 주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전통과 나라의 관습을 따지는 것이 매우 유별난 스위스에 반해 유럽에서도 시민권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려운 나라가 있다.

바로 덴마크이다.

이는 포인트제로 하는데, 총 사회적응력/ 언어력/ 교육 수준등에서 총 100점을 획득하면 일을 하면서 덴마크에 지낼 수 있는 허가를 준다. 시민권의 경우는 어떨까? 매우 복잡한 영주권을 '따고 나면' 마지막으로 시민권을 지원하기 위한 최종 시험을 처야하는데, 그 시험의 성공률은 1/3이라고 한다.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영주권을 얻기 위한 시험 제도와 절차와 조건들을 나열하기 힘들어,

스페인으로 넘어간다.


스페인은

2015년 귀화 시험 제도를 도입했다. 이전에는 법에서 귀화 지원자가 스페인 사회에 얼마나 '통합'이 되어있는지에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만 제공하면, 지역 정부가 그것을 사리판단있게 가려서 시민권을 내주기도하고, 거절하기도 했다. 2015년도 도입된 귀화 시험은 25개의 다지선다 질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시험 주제는 스페인의 유명한 구겐하임 박물관 (빌바오에있음)의 위치, 유명한 민족 시인 페데리코, 돈주앙 이야기, 스페인의 전통 춤 등에 대해서 알아야한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함께 스페인의 경우에 인상적인 점은, 이 귀화시험 제도 일부가 과거 15세기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 떠났던 유대인 후손들의 귀화를 선호가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스페인, 북아프리카계 유대인 (Sephardic Jewish)라는 것을 증명하면, 굳이 스페인에서 거주를 했거나 일을 한 적이 없더라도, 스페인과의 과거 선조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으면 귀화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 증명은 라디노 언어를 쓰거나, 세파르딕계의 성을 쓰고 있거나, 스페인의 유대인 연합으로부터의 증서가 있으면 보증할 수 있다. 이처럼 스페인은 무려 6세기 전의 부정 (injustice)에 대해 '드디어' 보상을 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볼만하다. 그리 참신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예시와 법적 근거를 통해서 오르가드 박사는 네가지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유럽의 귀화정책은 최근 유럽의 이민정책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과거 10여년 전과 비교했을 때, 28개 유럽국가 중 22개의 유럽국가 (79%) 가 필수적으로 언어를 요구하고있으며, 17개의 국가 (61%)가 귀화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둘째, 이 귀화 제도에서는 그 국가에대한 지식, 관습, 애정 등의 영역을 국가마다 다른 강도와 정도를 요구하며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이러한 이민자 수요에 대한 개별 유럽 국가들은 그들의 국가적 이익에 반영하여 귀화제도를 정비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스페인의 경우는 과거 부정의 청산, 몰타와 사이프러스의 경우는 투자 스킴을 통한 경제 위기 해서,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 특정 선호적 다이아스포라 (국외 분산된 민족집단)를 돌아오게 하는 정책 등 다양하다.

넷째, 이러한 다양한 귀화정책에서 무언가를 비판할 것을 찾느다면은, 결국은 그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보다는 한 사람의 정치적 공동체의 무엇이 합당하고 불합당한 성격인가에 대한 규범적 관점에 관한 것일거라고 오르가드 박사는 이야기한다. 이 말은, 제도 자체가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기보다는 그 법을 그렇게 맞추도록 한 그 사회의 '정치'와 '민족성'에 대한 가치와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귀화', '시민권' 이슈는 유럽에서 최근 십여년 사이 더욱더 다양화된 사회 속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


'시민'은 자연적으로 타고나는가? 만들어지는가?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가 지향해야하는 것은 바르고(right) 선한(good) 시민을 배양해내는 것이다. 그 나라에 거주하고 그 곳의 문화를 표면적 상태에서 받아들이고 사는 것만으로 그러한 양질의 시민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런점에서 귀화와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준과 시험 제도는 어떠한가? 렐리 알렉산더(Larry Alexander) 교수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유주의는 마치 자기 모순과 자기 불일치에 마주한것 같다. 그것은 자신의 원리들을 배반하거나 자신 자체를 배반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원리들을 배반하게 된다). (“liberalism appears self‐contradictory and incoherent. It must either betray its principles or betray itself (and thereby betray its principles)”


동질화, 사회 통합, 특정한 지식과 신념의 '주입'이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의 질서와 번영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이민자 고유의 개인성과 그들이 가지고 온 문화와 직업 등의 성격을 귀화는 어떻게 받아들이나?


간단하진 않다.

다만, 유럽처럼 자유와 질서만 있으면 모든 서류워크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 곳도 마찬가지로 국가주의, 안보 앞에서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따지고 때론 불공정할 수도 있다는거.


이후 오르가드 교수는 글에서 귀화와 시민권 부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접근법을 이야기하면서 유럽은 어느 규범적 공통의 적용해야할 법이 필요한지 아님 그것은 개별 국가에 맡기는 것이 좋을 지 묻는다.

미국의 연방화된 시민권 법을 이야기하면서 교수는 유럽 역시 개별 국가 단위별 시민권법 보다 유럽화된 시민권법이 각국가의 이익 증진과 이민자의 인권 향상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는 곧, 아직 그렇게 실현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시민권 보장이 각 개별 국가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권한이고 상징적인 법적 기술이자 집행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오르가드 교수의 유럽의 '애착 기반의 틀' 마련을 통한 시민권 부여는 유럽연합 내 한 회원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자동으로 유럽연합 시민권을 갖는 것이 있듯이 그 반대 (유럽연합이 함께 만든 틀에 시민권을 부여하는것)은 안될것이 없냐는 것이다.


쉽지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시민권은 귀화를 통한 시민권을 말한다. 이민자들이나, 해외 태생의 사람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국가와 더 강한 연결과 애착으로 시민이되고 싶을 때 말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이는 시민권을 한번도 가져보지 못한 '무국적자'들에게는 시작부터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이다.


'이민'과 '무국적' 그 사이 경계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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