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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Jul 12. 2019

민법 제2조 신의칙

세종시의 한 연구기관으로부터 글쓰기에 관해 강의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것은 6월 중순이었다.

그러겠다고 약속했고 날짜가 7월 9일로 잡혔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강의를 하고 왔다.


그런데 어제 목요일 스마트폰 앱으로 통장을 확인해보고 씁쓸함을 금할 수 없었다.

통장에는 세금을 뗀 20여만 원의 강사료 외에 서울-오송간 KTX 왕복 요금,

그리고 택시 요금 2만 3천 원이 입금돼 있었다.


그날 오송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세종시로 가고 있을 때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보통 18,000~20,000원이 나오기는 하는데 택시 요금 영수증을 받아 오십시오." 하기에 그러겠다고 했다.

직원으로서 강사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해주기 위해 그러는 것인가보다 했다.


세종시에 도착해서 그 직원을 만나 서울-오송간 왕복 KTX 영수증과 택시 요금 영수증을 건네줬다.

그리고 이틀 뒤인 어제 내 계좌로 강사료와 교통비가 입금돼 왔던 것이다.


직원이 회계 부서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이 필요한 거야 당연하지만

오송역에서 세종시 올 때 탄 택시의 요금 영수증은 제출할 수 있어도

돌아갈 때 세종시에서 오송역까지의 요금 영수증은 제출하고 올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곱하기 2를 해서 지불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보통 18,000~20,000 원 하는데 2만 3천 원짜리 영수증을 주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건가.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영문을 알 수 없다.


돌아올 때 드는 택시 요금은 깜빡 잊고 실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돌아올 때의 택시 요금은 영수증이 없으니 지급해줄 수 없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전자라면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지만

후자라면 그 경직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더구나 돌아올 때 택시 요금 영수증을 보내 달라는 연락도 없이 편도 요금 영수증만 지급하고 말다니

돌아올 때의 택시 요금은 그냥 뭉개겠다는 뜻일까.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에 대한 것인데 흔히 '신의칙'이라 한다.

다음과 같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신의와 성실을 말하고 있다.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다.


돌아올 때는 택시 요금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으니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신의를 저버린 거다.

개인이건 단체건 신의를 저버리면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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