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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Jul 31. 2019

'을/를' 대신 '(으)로써'를 쓴 오류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어떤 조사를 쓸 것이냐는 동사에 좌우된다. 한국어만 그런 것이 아니다. 영어에서 어떤 전치사가 사용되어야 하는지는 동사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어에는 동사마다 그에 맞는 조사가 있고 영어에는 동사마다 그에 맞는 전치사가 있다. 아래의 민법 제606조 문장에서 조사는 바로 사용되었을까. 


제606조(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하다'에는 '~으로써 ~으로 하다'와 같은 용법이 없다. 그래서 문장이 매우 낯설게 느껴진다. 무슨 뜻인지는 대충 파악이 되지만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자면 동사와 조사가 호응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래와 같이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를 '그 인도시의 가액'로 고치면 문장이 반듯해진다. 동사 '하다'와 조사가 잘 호응한다.


제606조(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 차용액으로 한다.


같은 예가 또 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다음과 같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는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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