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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Aug 16. 2019

'(으)로' 대신 '에'를 쓴 오류

목적어에는 조사 '을/를'을 사용해야 함에도 ''를 써서 비문이 된 예들을 보았다. 그런데 목적어가 아니고 보어가 필요한 동사가 있다. '통하다', '소급하다'는 '~으로 통하다', '~으로 소급하다'로 쓰이는 동사다. 즉 '통하다', '소급하다'는 보어가 필요하고 그 보어에 조사 '으로'가 결합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 예들에서는 '으로'가 아니라 ''를 썼다.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공로 통하지 못하는 토지'라고 했는데 '공로 통하지 못하는 토지'라야 한다. '통하다'는 여러 뜻이 있는데 '어떤 곳으로 이어지다'라는 뜻일 때에는 '~으로 통하다'로 써야 한다. '세계 통하는 관문'이라고 하지 '세계 통하는 관문'이라고 하면 어색한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바꾸어 써야 한다.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소급하다' 역시 '~으로 소급하다'로 쓰인다. '~에 소급하다'라는 용법은 없다. 그런데 민법을 보면 '소급하다'를 예외 없이 '~에 소급하다'로 쓰고 있다. 다음 제133조, 제147조, 제167조, 제247조, 제386조, 제457조, 제860조, 제1015조, 제1042조, 제1074조가 그 예들이다. 아래에 나오는 '~에 소급하여', '~에 소급하게', '~에 소급한다'는 모두 '~(으)로 소급하다'로 바꾸어 써야 한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한다.


제386조(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②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회복하다'는 목적어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더해 '~으로'와 같은 보어가 필요할 때가 있다. 즉 '건물을 원래 상태 회복하다', '경제 사정을 원상으로 회복하다' 등과 같이 쓴다. '건물을 원래 상태 회복하다', '집안 형편을 원상 회복하다'와 같이 쓰지 않는다. 그런데 민법 제285조, 제316조, 제615조에서는 '~을 원상 회복하여야'로 쓰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원상 회복하여야'는 모두 '원상으로 회복하여야'로 고쳐 써야 한다.


제285조(수거의무,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제316조(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①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불구하고'는 '~에도 불구하고'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에 불구하고'는 일상 언어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어색하기만한 '~에 불구하고'가 일관되게 쓰이고 있다. 다음 예들이 그러하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제438조(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③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항의 규정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 제10조에서만은 '~에도 불구하고'가 쓰이고 있다. 민법 제10조는 2011년에 전문개정된 조항으로서 '~에 불구하고'가 어색함을 인정하고 자연스러운 '~에도 불구하고'를 쓴 것으로 보인다. 매우 환영할 일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나머지 조항들에서는 모두 '~에 불구하고'이니 민법 안에서 어색한 표현과 자연스러운 표현이 뒤섞이게 되었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통일해야 함은 물론이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에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3. 7.]


다음 조항에서 보이는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도 조사를 자연스럽게 바꿀 필요가 있다. '점유의 방해'는 무슨 뜻인지 금세 파악되지 않는 모호한 표현이다.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을 '점유에 방해를 받은 때에는'으로 바꿀 때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뜻이 명료하게 전달된다. 따라서 민법 제205조와 제206조의 '점유'는 '점유'로 고치는 게 낫다.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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