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세중 Aug 20. 2019

문맥에 가장 잘 맞는 시제어미를 써야

동작이 과거에 일어난 것이면 과거시제 어미를 써야 하고 현재의 일이면 현재시제 어미를 써야 한다. 또 미래의 일이거나 확정되지 않은 일이면 미래시제 어미를 써야 한다. 과거시제 관형형 어미는 '-ㄴ/은'이고 현재시제 관형형 어미는 '-', 미래시제 관형형 어미는 '-ㄹ/을'이다. 문맥에 맞는 시제어미를 써야 문법적인 문장이다. 그런데 민법에는 관형형 시제어미를 적절하게 쓰지 않은 예가 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년간'과 '점유하는'이 서로 맞지 않는다. '20년간'은 과거를 가리키고 '점유하는'은 현재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20년간'에 어울리는 시제어미는 현재시제 어미 '-'이 아니라 과거시제 어미 '-'이다. 따라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이라야 한다. 바로 아래에 있는 제2항에서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이라고 했으면서 그 앞 제1항에서는 '점유하는'이라고 한 것은 일관성도 없다. 왜 이런 이상한 일이 60년이 넘도록 버젓이 남아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아래와 같이 제1항에서도 '점유한'을 써야 마땅하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음 제51조도 일관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1항에서는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이라 하고 제2항에서는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이라 했다. 앞에서 본 제245조에서는 '20년간', '10년간'과 같은 표현 때문에 뒤에 나오는 동사의 시제는 과거시제여야 한다. 그러나 제51조에서는 반드시 과거시제여야 할 필요는 없다. 현재시제 어미를 써도 상관없다. 문제는 제1항에서는 현재시제 어미를 쓰고 제2항에서는 과거시제 어미를 써서 읽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시제로 통일하거나 과거시제로 통일해야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이 제2항에 맞추어 제1항에서도 '이전하는'을 '이전한'으로 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과거시제 어미를 써야 하는데 현재시제 어미를 써서 표현이 어색하게 된 다른 조항을 보자. 민법 제536조 제1항이 그런 경우다.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쌍무계약에서는 각자가 채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해야 함을 규정한 조항이다. 문제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이다. '변제기에 있지  때에는'이 자연스럽지 '변제기에 있지  때에는'은 매우 어색하다. '아직 도착하지 않 사람'이 자연스럽지 '아직 도착하지 않 사람'이 어색한 것과 같다. 따라서 제536조 제1항의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은 아래와 같이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으로 고쳐야 마땅하다.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36조 제1항에서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는데 이때의 '아니하는'은 '아니한'이 옳다. 그런데 거꾸로 '아니하는'이라고 해야 할 자리에 '아니한'이라고 한 예가 있다. 민법 제1088조를 보자.


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①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라고 했는데 '아니한'은 과거시제로서 문맥에 맞지 않는다. 예컨대 아버지가 딸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100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고 싶은 걸 마음껏 사라."라고 하지 "100만원이 넘지 않은 범위에서 사고 싶은 걸 마음껏 사라."라고 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과거시제를 써야 할 이유가 없다. 민법 제1088조의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역시 아래와 같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라고 해야 무리가 없고 자연스럽다. 


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①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비문이라고는 하기 어려워도 뭔가 부족해 보이는 문장이 있다. 시제어미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 그런 문장이 나타난다. 다음 민법 조항들에서 시제어미는 문맥에 잘 맞게 쓰이지 않았다.  먼저 제279조를 보자.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했다.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다면 매우 명료했을 텐데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여 뜻이 모호해지고 말았다. 일상언어에서 '~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으로는 '~할 권리'라고 하지 '~하는 권리'라고 하지는 않는다. 학생에게는 교육 받을 권리가 있고 교사에게는 교육할 권리가 있다. 이때 '교육 받는 권리,' '교육하는 권리'라고는 하지 않는다. 국민에게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하지 '투표하는 권리'가 있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민법에서는 '~할 권리'라고 할 것을 '~하는 권리'라고 하는가. 왜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을 쓰는가. 제279조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바꾸어 써야 할 것이다.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권리'라고 해서 늘 '~할 권리'로만 쓰이는 것은 물론 아니다. 아래 민법 제200조, 제289조의2 제2항, 제345조에 쓰인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서는 '행사하는', '목적으로 하는'이 맞다. 언제 ''을 쓰고 언제 '하는'을 쓸 거냐는 문맥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인이라면 어떤 경우에 '하는 권리'를 쓰고 어떤 경우에 ' 권리'를 쓰는지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할 권리'를 쓰고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는 권리'를 쓴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이 구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민법 제289조의2 제2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사용ㆍ수익 권리'라 하고 있다. '하는'이라고 할 경우와 ''이라고 할 경우를 잘 구별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관형형 시제어미를 제대로 구별해서 쓴 조문이 있는 반면에 민법 제279조와 제291조, 제302조에서는 ''이라고 해야 할 자리에 '하는'을 쓰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291조와 제302조는 다음과 같이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즉 '이용하는 권리', '하는 권리'로 되어 있는 것을 각각 '이용 권리', ' 권리'로 고쳐야 한다.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 권리가 있다.


제302조(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할 권리'라고 해야 할 자리에 '~하는 권리'라고 하면 아주 어색함을 보았다. '의사(意思)'도 마찬가지다. 민법 제554조를 보자.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라고 했는데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 의사를 표시하고'라고 해야 자연스럽다. '의사'는 국어사전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라고 뜻풀이되어 있는 데서 보듯이 보통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수여할 의사'라야지 '수여하는 의사'는 맞지 않는다. '의사' 말고 '계획', '의도', '생각' 등도 '~할 계획', '~할 의도', '~할 생각'이라고 해야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제554조는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한다.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할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06조도 마찬가지다.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으로 고처야 한다.


'의사'는 대개 '~할 의사'로 쓰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민법에서 '~할 의사'로 바로 쓴 조문도 꽤 있다. 제147조를 보자.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이라고 하였다. 제506조, 제554조처럼 썼더라면 '소급하게 하는 의사'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쓴 것이다. '~할 의사'로 바로 쓴 예는 이밖에도 많이 있다. 제539조, 제544조, 제564조, 제675조, 제1087조에서도 바로 썼는데 여기서 조문을 굳이 보이지 않는다.


흥미로운 예가 있다. '의사'라고 해서 반드시 '~할 의사'로만 쓰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경우다. '~하는 의사'가 오히려 적절할 때가 있다. 다음 제918조가 그러하다.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①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이라고 했는데 이때에는 '반대할'보다 '반대하는'이 적절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까지 '반대할 의사'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그럼 언제 '~할 의사'를 쓰고 언제 '~하는 의사'를 쓰는가. '~할 의사'는 앞으로 할 일을 가리키므로 '~하겠다는 의사'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데 반해 '~하는 의사'는 지금 일어나는 일을 가리키므로 '~한다는 의사'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즉 제918조에서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는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한다 의사'와 같은 의미이다. 앞에서 '권리'가 대개 '~할 권리'로 쓰이지만 '~하는 권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음을 보았는데 '의사'도 마찬가지이다. 문맥에 맞게 시제어미를 써야 뜻이 분명히 드러나고 편하게 읽힌다.




소유권 가운데 공동소유가 있다. 공동소유에도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합유와 총유가 그 예다. 그런데 민법은 합유와 총유에 대해 규정하면서 어미를 달리 쓰고 있다. 민법 제271조를 보자.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의 '소유하는'은 그다지 자연스럽지 않다. '소유할'이라고 했다면 알기 쉬웠을 텐데 '소유하는'이라고 해서 어색한 느낌을 준다. 어미 '-'은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고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는 어미'인 데 반해 '-'은 미래 시제도 나타내지만 '특정한 시제의 의미가 없이,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로도 쓰이기 때문에 위 조문에서는 '-'이 적합하다. 더구나 총유에 대해 규정한 제275조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소유할'로 쓰고 있어서 '소유하는'은 더욱 의아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합유에 관한 조항인 제271조에서는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이라고 하고 총유에 관한 조항인 제275조에서는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야 할 까닭이 없다. 당연히 아래에서처럼 자연스러운 표현인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으로 통일해야 한다.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어미 '-'과 어미 '-'을 적재적소에 가려서 쓰기가 간단하지만은 않다. '-'이 적합한지 '-'이 적합한지 가리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문맥과 언어관습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가 드러난다. 민법 제102조는 다음과 같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 권리자에게 속한다.


여기서 '분리하 때에'와 '수취 권리자에게'의 시제어미 '-'과 '-'은 각각 '-'과 '-'으로 맞바꾸어 쓸 때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이 된다. 위 제102조 제1항 문장과 고쳐 쓴 아래 문장을 비교해 보면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시제의 의미가 없이 막연히 어떤 경우를 가리킬 때에는 어미 '-'을 써야 자연스럽다. 이어서 나오는 '수취할'은 그냥 두어도 상관없겠지만 '수취하는'이라고 할 때 관형형 어미 '-'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면서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 때에 이를 수취하는 권리자에게 속한다.

작가의 이전글 동사와 어울리는 보어를 써야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