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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Dec 07. 2022

우리말다운 '민법 조문'을 보고 싶다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반가운 카톡을 받았다. 한국경제신문 홍성호 기자로부터다. 그분은 매주 자신의 고정 칼럼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을 쓴다. 오랜 세월 교열기자로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유용한 국어 지식을 독자에게 알려준다. 그가 칼럼에서 오류가 그득한 민법 조문에 대해 다루었다고 카톡으로 알려주었다. 


그는 칼럼에서 민법의 대표적 비문으로 다음 두 문장을 들어 보였다.


가) 사단법인은 사람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민법 제77조 ②항)

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①항)


참 좋은 예문을 들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는 법률가들에게는 별로 눈에 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국어학자에게는 가히 충격적인 문장이다. 왜냐하면 문법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비문이 법조문으로 만들어져 공포되었다는 것이 우선 도무지 믿기지 않고 더 믿기지 않는 것은 그것이 공포된 지 64년이 지나도록 고쳐지지 않은 채 지금도 그대로라는 사실이다. 왜 누구도 고칠 생각을 않는가. 법조인들은 한국인인데도 국어문법을 모르는가. 아니면 국어문법에 맞지 않는 줄 알지만 문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건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도 국어문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놀랍기는 마찬가지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문장인가. 국어문법을 몰라서 그냥 두고 있는가. 문법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게 무슨 대수냐는 생각에서 그냥 두는가. 참 알 수가 없다.


홍 기자의 글 마지막 문장이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그는 글을 이렇게 맺었다.


“우리 국민은 바른 민법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그의 외침에 21대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다.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우리말다운 민법 조문을 보고 싶다 | 생글생글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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