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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Dec 23. 2022

내년 6월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상한 '톺뉴스'

연합뉴스에 '톺뉴스'라는 게 있다. '톱뉴스'가 아니라 '톺뉴스'다. '톺'은 '톺다', '톺아보다'라는 말의 '톺'이다. '톺다'는 '틈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더듬어 뒤지면서 찾다'라고 사전에 뜻풀이되어 있고 '톺아보다'는 '샅샅이 톺아 나가면서 살피다'라 뜻풀이되어 있다. 


최근 이 톺뉴스가 '내년 6월부터 도입되는 만 나이'에 대해 다루었다. 



이미 얼마 전부터 언론을 통해 내년 6월부터 만 나이가 도입된다고 알려졌고 연합뉴스의 '톺뉴스'가 이를 자세히 다뤘다.


https://www.youtube.com/watch?v=A3-6vnAldpk&feature=youtu.be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시작은 '내년 6월부터 만 나이가 도입'된다고 했지만 내용은 '연 나이가 사용'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시작은 '내년 6월부터 만 나이가 도입된다'인데 내용은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가 적용된다'니 말이다. 이런 자기모순, 자가당착을 제작진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다면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요 몰랐다면 참 어이없는 일이다.


'내년 6월부터 만 나이가 도입된다'는 것은 가짜뉴스나 진배없다. 왜냐하면 현행 민법이 이미 만 나이를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다.


현행 민법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나이로 계산하고연수(年數)로 표시한다.


표현이 친절해졌을 뿐 현행 민법도 만 나이를 쓰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생일을 산입'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혹세무민이 따로 없다. 정부와 국회가 혹세무민에 나섰고 언론이 분별 없이 이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놀랍다. 나이에 관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취학이나 병역 등에서 만 나이가 아니라 연 나이를 쓰도록 돼 있다. 지금 그렇고 내년 6월 이후에도 똑같다. 내년 6월부터 뭐가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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