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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Dec 27. 2022

'만 나이 통일법'은 없다

참 대단한 침소봉대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공포되었다고 한다. 이 법들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단다.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만 나이 통일법' 공포식을 가졌단다. 무슨 대단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만 나이 통일법'이란 법이 따로 있지 않다. 민법행정기본법이 일부 고쳐졌을 뿐이다.


그리고 바뀐 민법의 속을 들여다 보면 내용은 종전과 같고 표현만 좀 친절해졌을 뿐이다. 알맹이가 달라진 게 없다. 민법은 1958년 제정 때부터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은 산입한다고 규정하여 만 나이를 쓰라고 했다. 이번 개정으로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가 덧붙었을 뿐이다. 이는 있으나마나 한 당연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침소봉대해서 '만 나이 통일법' 공포식을 열었다니 기절초풍할 일이다. 국민을 이렇게 속이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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