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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Dec 28. 2022

신문에 속았습니다

못 믿을 기사 제목

며칠 전 브런치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공거사에는 연 나이가 적용된다 (brunch.co.kr)


그리고 그 글 중에 "지하철 지공거사는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사람마다 생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만 나이를 적용하기는 대단히 번거롭습니다. 같은 개띠라도 각기 제 생일날부터 지공거사가 되니 어찌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제목을 보고 그렇게 썼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신문 기사 제목에 속았습니다.




신문 기사 제목은 "2023년 1월 1일, 58년 개띠가 '지공거사'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58년 개띠가 지하철 공짜로 타는 날이 2023년 1월 1일이 아니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지하철 공짜로 타는 것은 만 나이가 아니고 연 나이로 하는구나 하고 누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지하철 우대권 교통카드만 65세 이상에게만 발급되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만 65세가 되기 두 달 전부터 발급은 하지만 사용생일 당일부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월 1일에 지공거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침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1월 1일부터 지공거사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두 생일부터 적용됩니다.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신문 기사 제목을 철석같이 믿고 "지공거사에는 연 나이가 적용된다"고 쓴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 읽는 분들을 혼란스럽게 한 잘못이 있습니다. 도무지 세상에 믿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정부도 못 믿고 신문도 못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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