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은 허구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가 12월 27일에 공포함에 따라 개정된 민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민법과 개정 법률안을 비교해 보면 내용은 같고 표현만 좀 더 친절해졌을 뿐이지만 마치 어떤 제도가 달라진 것처럼 정부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나이 통일법 공포식'을 했답니다. 제도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현행 민법도 만 나이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표현 자체가 만 나이를 쓰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려면 정작 개정해야 할 법이 따로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그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단서인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이상야릇한 문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아니라 연 나이로 19세 미만인 사람을 가리킨다는 뜻 아닙니까? 청소년은 만 나이가 아니라 연 나이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서 조항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이런 희한한 예외 조항이 들어간 것을 주류업체, 담배 제조판매업체의 로비 때문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이른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분들도 이런 예외 조항을 환영하겠지요. 조금이라도 판매를 늘리고자 하는 이들 업체들은 연 나이 적용을 원하겠지만 '만 나이 통일'과는 맞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삭제한다면 관련 업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 나이 통일을 하려면 바로 이런 법의 예외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런 법은 그대로 두면서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민법의 표현만 손질해 놓고 마치 무슨 큰 제도 개선이라도 이룬 양 '만 나이 통일법 공포'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왜 지하철 무임 승차는 만 65세를 적용하면서 청소년 술, 담배 판매는 만 19세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왜 1월 1일부터 허용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