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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Dec 30. 2022

민법이 개정돼 '만 18세'가 '18세'로 바뀌었다

갈팡질팡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행정기본법민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1월 1일부터는  0세 아동에 월 70만원,  1세 아동에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연합뉴스)


개정된 행정기본법과 민법은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개정이었음을 누누이 이야기했다. 민법은 1958년 제정 때부터 '연령 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한다'고 해서 만 나이를 쓰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에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고 개정한 것은 그저 강조에 지나지 않을 뿐 아무런 내용 변경은 없다.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번 민법 개정에서 제807조의 ' 18세'가 '18세'로, 제1061조의 '滿17歲'가 '17세'로 바뀌었다. ''을 삭제했다. 왜? 나이는 ' 나이'기 때문이다. 굳이 ''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연합뉴스의 기사에 ' 0세 아동', '' 1세 아동'은 뭔가.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해서 민법의 '만 18세'를 '18세'로, '만17세'를 '17세'로 개정하기까지 했는데 왜 ' 0세', ' 1세'인가. 이건 갈팡질팡이다. 이런 갈팡질팡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 나이'를 정착시키려면 '만'이란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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