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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에 대한 오해와 진실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by 김세중

작년 연말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정부가 공포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언론은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크게 보도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그렇게 압니다. 하지만 새해 정초부터 언론 몇 군데서 사실을 바로 알리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법은 원래 만 나이를 쓰게 되어 있었으며 '연 나이'를 쓰게 돼 있는 수많은 법률은 여전히 그대로라고 말입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가 상세히 밝혔고 비즈한국에서도 충실한 기사를 썼습니다.


여기에 한국경제신문이 더욱 친절하고 자세하게 '만 나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히는 기사를 냈습니다.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이 이를 다루었습니다.



기사에서도 자세히 설명했듯이 현행 민법 제158조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가 나이 계산은 만 나이로 한다는 뜻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보니 이번 민법 개정에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로 바꾸었는데 동어 반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출생일을 산입하여 나이를 계산하면 그것이 곧 만 나이입니다. 뭐가 개정되었다는 말입니까?


지난 연말 한 원로 법조인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민법 제158조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를 보였더니 그분은 "이게 무슨 말이냐?" 했습니다. 법조 경력 50년이 넘는 분도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정도니 국회의원들이 이 조문이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한다는 뜻인 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를 추가하고서는 대단힌 개정을 한 것처럼 행세하고 선전합니다. 딱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홍성호 기자와 같은 언론인이 계속 나와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정부 보도자료를 옮기는 게 언론인의 책무나 사명이 아니라는 건 언론인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올 6월 28일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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