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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 많은 민법 속히 개정돼야

국가 기본법이 말이 안 되는 문장투성이라니요!

by 김세중

얼마 전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 보고를 하면서 국가의 기본법인 민법, 상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했다. 말 한번 잘 했다. 우리나라에 참으로 많은 법률이 있지만 민법은 그 많은 법률 중에서 국가의 기본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기본법인 민법이 어떤가. 그 실상을 국민이 아는가. 법률가들은 알고 있는가. 불행히도 우리 민법에는 비문이 200 군데가 넘는다. 비문이란 문법을 어겼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문장인데 국가의 기본법에 말이 안 되는 문장이 200 군데가 넘다니! 놀라기 그지없는 일이지만 법률가들의 외면, 국어학자들의 무관심 속에 2023년인 지금까지 요지부동이다.


이제 더 미뤄선 안 된다. 단 한 군데도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될 국가 기본법이 오류투성인데도 그냥 방치하면서 선진국 운운할 수 있나. 온갖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선진국에 도달했지만 국가 기본법인 민법의 문장은 극빈국이던 1950년대 그대로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후진적이다. 입법권을 가진 법무부와 국회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방치한다면 그들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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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31.(화) 서울신문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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